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한눈에 계산|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총정리
2025-11-03 05:54
256
0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를 합하면 얼마인가요?
신청에 드는 금액은 네 가지 항목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 대표 예시(임대인 1명·임차인 1명·1주택)로는 약 46,200원 수준이 안내됩니다. 실제 금액은 당사자 수·필지 수·반송 회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성 항목과 기본 계산식
- 총액 = 인지대 + (송달료 × 회수) + 등록면허세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수)
- 회수 기준은 통상 당사자 1명당 3회 예납(임대인·임차인 합 6회)로 계산합니다.
① 인지대
2,000원
신청 접수 시 법원 납부
② 송달료
1회 5,500원 × 6회 = 33,000원
당사자·회수 증가 시 합계 상승
③ 등록면허세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부동산 수만큼 합산
④ 등기신청수수료
3,000~4,000원/건
방식/시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예시는 일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한 대표값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법원·지자체 고지 및 접수 방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달라지는 대표 상황
- 당사자 수 증가 — 사람 1명 추가마다 통상 예납 회수만큼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 부동산(필지) 수 증가 — 건별로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가 더해집니다.
- 우편 반송·재송달 — 회수가 늘면 송달료가 증가하나, 남은 분은 환급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식 — 전자/서면, e-form 등에 따라 수수료 단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납부하나요?
① 법원(전자소송)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인지대·송달료를 예납합니다.
② 위택스(WeTAX)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전자납부번호를 확보해 입력합니다.
③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접수 창구로 연계합니다.
부담 주체와 환급 포인트
- 신청 시점에는 신청인이 각 항목을 먼저 납부합니다.
- 사안에 따라 결정·판단에 의해 상대방에게 부담을 명할 수 있고, 실제 소송 절차에서 상환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미사용 송달료는 절차 종료 후 환급될 수 있습니다(법원 고지 기준).
전담 변호사와 시작 비용 부담 없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반환을 준비하는 분들이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까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건을 맡기시면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 있게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업무시간 내 빠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로 바로 문의해 주세요.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 승소자료요청으로 접수하시면 순서대로 연락드립니다.
상담 가능: 평일 10:00~18:00(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대표 예시 합계
46,200원
임대인 1명 · 임차인 1명 · 1주택 기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케이스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
#임차권등기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소송
#위택스
#인터넷등기소
#환급
#해제비용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