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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한 번에 끝내기|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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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3 05:31 2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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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한 번에 끝내기|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요약 안내

이사 앞두고 보증금이 안돌아올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관할 법원 찾기부터 준비 서류, 전자소송 접수와 결정 이후 확인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진행에 쓰이는 표현을 그대로 담아, 처음 신청하는 분도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키워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연관: 서류 · 비용 · 기간 · 전자소송 · 관할법원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요건

임대차가 종료했고(기간 만료·합의해지·해지통고 등),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계약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임차주택 주소 기준 관할 대항력·우선변제권 소명 자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단계별 진행

1
관할 법원 확인 — 임차주택 주소로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을 특정합니다. 대법원 사이트의 관할법원 찾기로 빠르게 확인하세요.
2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 포함),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내용증명·계좌거래내역 등). 우선변제권·대항력 취득 사실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3
접수 방식 선택전자소송(민사신청)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서류를 선택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관할 법원 창구에 방문 접수합니다.
4
신청서 작성 — 신청취지·이유, 임차 목적 주택 정보, 당사자(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필요한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5
비용 납부 — 등록면허세(위택스)·등기촉탁수수료 등 전자납부번호 입력 또는 영수증 첨부 후 제출합니다. 지역·사건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6
진행 확인 및 결정 — ‘나의 사건’에서 진행을 확인합니다. 결정 정본이 송달되면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청구 절차와 연계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상세와 작성 포인트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있다면 해당 면 포함.
  • 주민등록등(초)본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주소변동 이력 포함.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목적물 주소 기준 최신본.
  • 보증금 미반환 소명 — 내용증명 사본, 반환요청 문자·메신저 캡처, 계좌내역 등.
  • 주거용 사용 증빙 — 등기부 용도가 주거가 아닐 때는 실제 주거 사용을 입증하는 자료.
신청취지·이유는 사실에 근거해 간결하게. 날짜(계약·전입·점유·명도·반환요청)를 빠짐없이 적고, 파일명은 계약서_확정일자.pdf처럼 알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전문가 도움으로 보정 없이 빠르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사건마다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대응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준비 중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접수부터 반환청구·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점검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홈페이지 열기 무료 승소자료 요청
무료 상담
전화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공휴일 휴무)
문의량이 많아 통화가 어려우면 상단 버튼으로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 주세요. 접수 순서대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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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를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별로 사실관계와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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