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 오늘 신청 가능한 정확한 시점 정리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 오늘 신청 가능한 정확한 시점 정리

profile_image
법도
2025-11-03 05:20 242 0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 오늘 신청 가능한 정확한 시점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 헷갈리지 않게 핵심만 정리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언제부터’ 접수 가능한지, 전입신고·이사 타이밍과 처리기간, 시효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오늘 접수 가능 기준
  • 기본 원칙은 임대차 종료 후 + 보증금 미반환일 때 접수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기간 미약정 계약은 임차인 해지통보 후 1개월 경과 시 종료로 보아 가능.
  • 묵시적 갱신이면 해지통보 후 3개월 경과 시 종료로 보아 가능.
접수 시점 체크
  1. 계약 만료·해지로 ‘종료’ 성립
  2. 보증금이 전액 미반환 또는 일부 미반환
  3.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접수(전자신청 가능)
※ 등기 완료 전 전출하면 권리보호에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처리기간·이사 타이밍

접수 자체는 법정 기한 제한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보증금 반환청구권에는 일반적으로 소멸시효 10년이 진행합니다. 장기화가 예상되면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통상 처리기간은 사건별로 다르나 수 주가 예상되고, 송달 지연 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효력은 결정일이 아니라 등기부 기재 완료 시점에 발생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로 ‘완료’를 확인한 뒤에 전출·전입을 진행하세요. 일부만 미반환이어도 대상이 되며, 묵시적 갱신·기간 미약정 등 특수한 종료 유형은 각각의 경과 기간을 충족해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만족하면 바로 진행

  • 임대차 종료: 기간 만료, 합의해지, 채무불이행 해지, 기간 미약정 해지통보(1개월), 묵시적 갱신 해지통보(3개월).
  • 보증금 미반환: 전액 또는 일부 미반환 모두 가능. 잔액과 근거는 명확히 기록.
  • 관할: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전자신청 가능.
  • 이사·전입: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 완료된 뒤 전출·전입 순서 진행.

지금 필요한 다음 단계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 반환을 시작하세요. 의뢰 시 사건은 전담 변호사 1명이 처리하며, 다수의 실제 사건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전략을 세웁니다. 통화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시 점심)입니다.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주세요.

무료 승소자료 요청 바로가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