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한 번에 끝내는 절차·서류·비용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1-03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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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계약종료 · 보증금 미반환 대응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이어가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와 절차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관할법원
준비서류
비용
전자 진행
보정 대응
필수 조건 요약
언제 신청하나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을 갖춘 사실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을 갖춘 사실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접수하나요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확인한 후 창구 접수 또는 전자로 진행합니다. 접수 후 법원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관서로 촉탁되어 등기가 됩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확인한 후 창구 접수 또는 전자로 진행합니다. 접수 후 법원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관서로 촉탁되어 등기가 됩니다.
준비서류 핵심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전입세대열람내역 또는 주민등록등본, 점유 사실 관련 서류, 임대차 종료 입증자료(만기·해지 합의·해지통고 등), 송달 주소 확인 자료 등을 일괄 준비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전입세대열람내역 또는 주민등록등본, 점유 사실 관련 서류, 임대차 종료 입증자료(만기·해지 합의·해지통고 등), 송달 주소 확인 자료 등을 일괄 준비합니다.
신청 절차 6단계
1
관할 확인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조회 후 선택.
2
비용 산정 — 인지(전자수입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를 산정합니다.
3
서류 준비 — 계약·전입·점유·종료 입증자료를 묶고, 당사자 수를 확인해 송달 계산을 맞춥니다.
4
접수 — 창구 또는 전자로 신청서 제출, 송달료 예납 및 수수료 납부 영수필 확보.
5
보정 대응 — 보정명령이 오면 요구 항목만 빠르게 보완해 재제출.
6
결정·등기 — 결정 송달 후 등기관서 촉탁 등기 완료를 확인합니다.
비용 구성 한눈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갈래로 나눠 계산합니다. 전자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는 통상 5,200원 × 3회 × 당사자 수(예: 임대인 1·임차인 1이면 31,2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보통 3,000원(방식에 따라 전자·e-form·서면 차이). 관할 지자체·법원 고지 기준과 당사자 수, 부동산 수에 따라 합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
송달
세금/수수료
금액은 예시이며 고지·납부 방식과 진행 형태(전자·e-form·서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접수 전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핵심 Q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등기가 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의무가 우선합니다.
Q. 관할법원을 어떻게 찾나요?
임차주택 주소로 관할 지방법원(또는 지원·시·군 법원)을 확인해 접수하면 됩니다. 동일 도시에 여러 분원이 있는 경우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맞추세요.
Q. 여러 명의 임대인이라면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당사자 수에 따라 송달 횟수·금액이 누적되므로 예납 합계를 넉넉히 산정하세요.
해시태그
유의 및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 및 관할·금액·절차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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