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시기 정확히 잡는 법|이사 전·후 안전한 진행 순서
2025-11-03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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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시기, 이사 일정과 권리 보호를 동시에 잡는 방법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묶였다면, 신청 타이밍과 효력 발생 시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 안내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면서 이사 계획까지 세울 수 있습니다.
요약: 신청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
일반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① 기간 만료 또는 해지 통보로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② 보증금의 일부만 받은 경우(전액 미반환 상태로 간주)
- ③ 갱신 의사 없음 통지 후에도 반환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핵심 기준임대차 종료 + 미반환
권리 유지대항력·우선변제권 연계
추천 순서결정/등기 확인 → 이사
이사 전·후 안전한 타이밍
- 계약 종료 상태 확인 — 기간 만료 또는 적법한 해지 통보로 종료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일부 반환은 ‘미반환’으로 보아 신청 가능합니다.
- 법원 결정 및 효력 발생 — 보통은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등기가 먼저 기입되면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등기부 기입 확인 — 등기 완료를 확인하면 거주지를 옮겨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이어집니다.
- 이사 실행 — 결정/등기 상태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결정 전 점유를 먼저 풀면 권리 범위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 결정·등기 이전에 먼저 이사해 점유를 상실하면, 이후에 등기가 마쳐져도 기존 권리와의 우선순위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4가지
- Q. 일부만 돌려받았는데도 가능한가요?
A. 전액 미반환 상태이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유지되나요?
A.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하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는 연결됩니다. 다만 기존 담보권 등 선순위 권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 Q. 신청과 동시에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A. 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정 송달 또는 등기 기입을 확인한 뒤 움직이세요. - Q.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A.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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