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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소요 기간 현실 기준과 단축 팁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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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3 04:47 2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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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소요 기간 현실 기준과 단축 팁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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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소요 기간 정확히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 7–21일 빠르면 10일 전후 보정·송달 이슈 시 3–4주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소요 기간이 가장 먼저 궁금합니다. 실무 기준으로 보면, 서류가 정확하고 송달 문제가 없을 때는 결정까지 7~14일 내외가 일반적이며, 결정 후 법원의 등기 촉탁이 이뤄지면 등기관 처리로 1~5영업일 안에 등기부에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정명령이 내려지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지연되면 전체 처리기간3~4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준 흐름과 지연 요인을 확인하고, 전자소송을 중심으로 속도를 높이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치

7–14일법원 심사·결정 평균
+1–5영업일결정 후 등기 촉탁 → 등기부 기재
10일 전후모든 서류 완비·지연 없음
최대 3–4주보정·송달 문제 발생 시

표준 진행 흐름(변수 없을 때)

① 접수→사건배당 · 보통 1~3영업일. 전자소송으로 실시간 진행 확인 가능.

② 심사 및 결정 · 보정명령이 없으면 7~14일 내외. 간단 사안은 수일 내 결정되는 사례도 존재.

③ 등기소 촉탁→기재 · 법원이 등기소로 촉탁하면 1~5영업일 내 기재되는 경우가 많음.

종합 · 변수 없으면 평균 7–21일, 상황 따라 3–4주까지 예상하면 안전합니다.

기간이 늘어나는 대표 원인

  • 보정명령 : 임대차 종료 입증, 확정일자, 전입세대 열람 등 증빙 보완 요구 시.
  • 송달 문제 : 주소 불명·회피 등. (현행 제도상 임대인 송달 전이라도 등기 집행 가능)
  • 관할·표시 이슈 : 다가구 일부 임차 등에서 표시 정정이나 도면 요청.
  • 업무량·휴정기 : 관할 법원·등기소의 처리 적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체크리스트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아래 4가지를 먼저 점검하시면 체감 소요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임대차 종료 증빙 정리 : 계약만료·해지통고 등 종료 사유, 미반환 사실 입증 자료.
  2. 필수 서류 정확도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관련, 주소·표시 일치.
  3. 관할 지정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선택(이송 지연 방지).
  4. 비용 납부 :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즉시 납부로 공백 최소화.

무료 상담과 자료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임차권 등기명령부터 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 안내를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바로 문의하시거나 자료를 받아보세요.

상담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안내 및 유의사항

실제 임차권등기명령 소요 기간은 관할 법원·등기소의 업무량, 보정명령·송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가능성과 예상 일정을 확인하려면 무료전화상담으로 사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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