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한 번에 끝내기|온라인 절차·서류·비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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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온라인으로 빠르게 끝내는 방법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거주지 이전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처음이더라도 스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이어야 하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법원 전자소송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사건 기본정보와 송달 정보, 첨부파일을 정확히 기입합니다.
위택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수수료/등기촉탁수수료를 전자납부 후 영수필을 첨부합니다.
법원 결정 후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기록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이후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협의, 지급명령·소송, 경매 신청 등 회수 전략을 병행합니다. 상황에 맞춰 순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서류 체크
임대차계약서(갱신분 포함), 확정일자 증빙, 임차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주소변동 이력 확인용).
계약만료·해지 통지, 내용증명, 문자·카카오·통화기록 등 보증금 미반환 입증 자료.
위택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필,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영수필(등기신청수수료/등기촉탁수수료).
비용·기간 가이드
정액(예: 7,200원) + 지방교육세(일부 비율). 지자체 고지 기준에 따릅니다.
등기신청수수료/등기촉탁수수료(예: 3,000원).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고지 금액을 확인합니다.
서류·송달 상황에 따라 통상 수주 내 결정. 관할·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부동산 수에 따라 송달료·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고지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셀프로 진행할 때 흔한 실수, 이렇게 피하세요
-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적법한 해지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보정을 받는 경우
- 전입·확정일자·미반환 소명이 누락되어 요건 판단이 어려운 경우
- 대상 부동산·임대인 수를 잘못 입력해 송달료·수수료가 어긋나는 경우
- 전자납부 영수필 파일을 누락하거나 스캔 해상도가 낮아 판독이 곤란한 경우
상황별 전략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경과(만료일, 전입·확정, 체납 여부, 임대인 수, 담보권 설정 등)에 따라 가장 빠른 회수 순서가 달라집니다. 전담 변호사 1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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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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