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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해제 정확히 끝내는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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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3 04:13 2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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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해제 정확히 끝내는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해제, 보증금 정산 후 깔끔하게 말소하는 법

보증금을 모두 정산했는데 등기부에 임차권 표시가 남아 있나요? 지금부터 해제신청 → 결정 → 말소 확인까지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대상

보증금 전액 수령 후 등기 말소가 필요한 임차인·임대인

핵심

관할 법원 접수 → 법원 결정 → 등기소 말소 촉탁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문의

무료상담 02-591-5662 (10:00~18:00)

언제 해제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었거나, 더 이상 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임차권 표시는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직접 해제신청을 하면 가장 빠르며, 협조가 어려운 상황에는 임대인이 취소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사건을 처리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을 창구로 접수하고, 법원에서 해당 등기소에 말소 촉탁을 보내 등기부에서 삭제됩니다.

Tip 결정문 사건번호가 있으면 접수가 수월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며, 처리 후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셀프 해제 3단계

1
관할 법원 접수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렸던 법원에 해제신청서사건번호당사자정보를 맞춰 제출합니다(전자/방문). 임대인이 단독 정리해야 하면 사유를 갖춘 취소신청이 대안이 됩니다.
2
결정 정본 수령
법원에서 해제(또는 취소) 결정을 하면 같은 법원에서 관할 등기소로 말소 촉탁이 진행됩니다. 진행 결과는 송달로 통지되며 소요기간은 법원·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말소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임차권 표기 삭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전자제출용 등기부를 보관해두세요.

준비서류 · 비용 체크

공통 준비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 등기부등본, 별지목록
  • 송달료 납부(사건당 인지 없음, 법원 기준에 따름)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확인
  • 신분증(대리 시 위임장·인감증명)

상황별 추가

  • 임차인 해제: 보증금 수령 증빙(이체내역·영수서·공탁서 등), 주민등록등초본(주소 변동 포함)
  • 임대인 취소: 변제 내역·연락 시도 등 사유 소명 자료, 필요 시 심문 대비
  • 전자 접수: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정확 입력

수수료·세금은 전자납부(인터넷등기소, 위택스/이택스)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구체 금액·회수는 법원·관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확인하세요.

해제와 취소, 무엇이 다른가요

해제(임차인 주도)

  • 보증금 전액 수령 후 임차인이 신청
  • 결정 후 즉시 등기소 촉탁으로 말소
  • 통상 신속·단순

취소(임대인 대안)

  • 임차인 협조가 없을 때 임대인이 신청
  • 사유 소명·심문 가능,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 결정 후 동일하게 말소 촉탁

헷갈리면 3가지만 확인하세요

사건번호보증금 정산 증빙관할 법원

절차가 막히면 전문가 검토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료자료 요청과 통화 상담으로 바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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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02-591-5662 · 운영 10:00~18:00(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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