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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 온라인 접수 완전정복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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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5 16:02 1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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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 온라인 접수 완전정복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접수하는 실전 가이드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바로 반환되지 않는다면, 온라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처음이어도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종료했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지 또는 만기 사실 자료,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 전입 및 확정일자 확인자료, 신분증 사본 등.

얼마나 드나요

기준 예시: 인지 2,000원, 송달료(통상 6회분 계산),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수수료. 부동산 수·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6단계
1
전자소송 회원/로그인 · 공동·금융인증서 준비 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접속합니다.
2
서류제출 → 민사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유형을 선택합니다.
3
사실관계 입력 · 임대차 종료 사유(만기·해지), 금액, 주소(등기상 표기) 등을 정확히 기입합니다.
4
증빙 첨부 ·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 보증금 미반환 사유·내용 입증자료를 첨부합니다.
5
비용 납부 · 인지·송달료,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납부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6
제출 및 진행 확인 · 접수 후 ‘나의 사건’에서 송달·보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 기준입니다. 주소가 바뀌었더라도 주택이 있는 곳이 기준입니다.

왜 온라인으로 하나요

시간·방문 부담을 줄이면서 접수부터 진행확인까지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증금 반환 지연 중에도 주소 이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권리를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포인트

등기부 등본의 표기와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임대인 수·부동산 필지 수에 따라 송달료·등록면허세가 달라집니다. 임대차 종료를 소명할 자료(만기, 해지 통지 등)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필수 체크리스트

  • 임대차 종료: 만기·해지·합의해지 중 해당 사유 정리
  • 관할 법원: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 확인
  • 증빙 서류: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 미반환 사실
  • 비용 항목: 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 제출 후: 보정 요구·송달 진행 상황 수시 확인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는 보증금 회수 전략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종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업무시간에 무료전화 상담으로 정확한 상황 진단을 받아보세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무료 승소자료 요청 무료상담 02-591-5662 상담 가능: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안내

본 안내는 일반적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되었으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준비서류·관할·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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