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보증 쉽게 신청하는 법|대상·시기·서류 한 번에 정리


2025-09-25 15:28
133
0
본문
월세 보증금 반환 보증, 지금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 마무리
임대차가 끝났는데 예치금이 제때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면, 임차인을 대신해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신청 시기, 준비서류와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대상 요건
신청 시기
필요 서류
보증료
사후 처리
월세 계약도 가능
보증부 월세는 전월세전환율로 환산해 기준 충족 시 이용 가능
보증부 월세는 전월세전환율로 환산해 기준 충족 시 이용 가능
신청 기한 유의
통상 임대차기간의 1/2 경과 전 신청 권장
통상 임대차기간의 1/2 경과 전 신청 권장
무엇을 보장하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예치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월세 계약도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부 월세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전세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지역별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은 상한이 높고, 그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보증료는 금액·기간·주택 유형·신용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안내됩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 직후보다 기간의 1/2 경과 전에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기 직전 신청은 심사 지연이나 요건 미충족으로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갱신 또는 이사 계획이 보일 때 미리 준비하세요.
신청 절차 4단계
1) 요건 확인
월세 금액을 전월세전환율로 환산해 보증금 한도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소지 전입과 확정일자 확보를 권합니다.
월세 금액을 전월세전환율로 환산해 보증금 한도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소지 전입과 확정일자 확보를 권합니다.
2)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납입 영수증, 주택 등기부 등 심사에 필요한 기본 서류를 갖춥니다.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납입 영수증, 주택 등기부 등 심사에 필요한 기본 서류를 갖춥니다.
3) 신청
보증기관 지사 또는 위탁은행 창구, 전용 앱·플랫폼에서 접수합니다. 모바일 경로도 제공되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보증기관 지사 또는 위탁은행 창구, 전용 앱·플랫폼에서 접수합니다. 모바일 경로도 제공되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4) 보증서 발급/사고 처리
승인 후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만기에 반환이 지연되면 약정에 따라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합니다.
승인 후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만기에 반환이 지연되면 약정에 따라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월세 계약인데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증부 월세는 전월세전환율로 전환한 금액이 지역별 한도를 넘지 않으면 심사 대상이 됩니다.
가능합니다. 보증부 월세는 전월세전환율로 전환한 금액이 지역별 한도를 넘지 않으면 심사 대상이 됩니다.
보증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치금, 기간, 주택 유형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심사 시 산출되며, 납입 방식은 일시 또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예치금, 기간, 주택 유형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심사 시 산출되며, 납입 방식은 일시 또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핵심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 찍힌 임대차계약서, 전입 확인 서류, 보증금 납입 입증자료가 기본입니다. 추가서류는 심사 중 안내됩니다.
확정일자 찍힌 임대차계약서, 전입 확인 서류, 보증금 납입 입증자료가 기본입니다. 추가서류는 심사 중 안내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과의 관계는
전입·확정일자를 통해 권리를 갖춰두면 반환 문제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증 가입과 병행하면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전입·확정일자를 통해 권리를 갖춰두면 반환 문제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증 가입과 병행하면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내 계약에 맞는 보증 가능 여부, 전화로 바로 확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요건 충족 여부와 진행 순서를 점검해드립니다. 착수금 0원 원칙으로 부담 없이 상담받으세요.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