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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계산과 기산일 핵심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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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4 16:26 1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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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계산과 기산일 핵심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언제부터 몇 퍼센트로 붙나요?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 기산일, 이율, 계산, 단계별 대응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핵심 한 줄
임대차가 끝나고 집을 비워 인도(열쇠 전달 포함)를 제공하면 다음날부터 연 5%가 기본,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아래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1. 이율 기준과 기산일

기본 이율

당사자 약정이 없다면 임대차보증금처럼 일반 민사채무에는 연 5%가 기본입니다. 상거래가 아닌 주택 임대차에는 상법상 6%가 아니라 민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송 단계

소장을 임대인이 송달받은 다음날부터는 법이 정한 높은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어 연 12%로 계산됩니다. 이는 소송 지연을 막기 위한 특칙입니다.

기산일(언제부터?)

임차인의 인도(집을 비우고 열쇠 인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보통 인도 또는 인도의 제공이 확인되는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시작됩니다. 아직 거주 중이면 원칙적으로 지연이자 기산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열쇠 전달 사실 통지, 인도일자가 확인되는 문자·내용증명·퇴거확인서 등은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4가지

① 내용증명만 보냈는데 아직 인도 전

계약이 끝났더라도 실제 인도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 기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는 하되 열쇠를 어디에 맡겼는지, 임대인에게 알렸는지가 핵심입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는 경우

보증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로, 등기 후에도 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속 존재합니다. 등기만으로 지연이자가 멈추지 않으며, 인도와 별개로 관리됩니다.

③ 약정이율이 있는 계약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소송 단계에서는 법정 고율(연 12%)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지나치게 높으면 감액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상가 임대차와 구분

상가·공사대금 등 상행위에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연 6%가 논의되지만, 주택 전세 보증금은 통상 민법 5% 기준으로 출발합니다.

3. 계산 예시와 진행 순서

계산 예시

보증금 1억원, 6월 30일 이사·열쇠 인도, 7월 10일 소장 송달, 9월 10일 전액 수령 가정.

  • 7월 1일~7월 9일(9일) → 연 5% 적용: 100,000,000 × 0.05 × 9/365
  • 7월 11일~9월 10일(62일) → 연 12% 적용: 100,000,000 × 0.12 × 62/365

두 금액을 합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별도로 청구합니다.

진행 순서

  1. 계약만료·이사 일정 확정 → 인도 준비(사진, 열쇠 인계 증빙)
  2. 내용증명 발송(반환기일·계좌·인도 사실 명시)
  3. 임차권등기명령 검토(이사 먼저 필요한 경우 안전장치)
  4. 소송 제기 → 송달 후 연 12% 구간 가동
  5. 판결·집행(경매·압류 등)로 회수 마무리
보증금, 지연이자까지 정확히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합니다. 전화가 어려우면 승소자료를 먼저 받아보세요.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제외/점심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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