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계산과 기산일 핵심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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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언제부터 몇 퍼센트로 붙나요?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 기산일, 이율, 계산, 단계별 대응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이율 기준과 기산일
당사자 약정이 없다면 임대차보증금처럼 일반 민사채무에는 연 5%가 기본입니다. 상거래가 아닌 주택 임대차에는 상법상 6%가 아니라 민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장을 임대인이 송달받은 다음날부터는 법이 정한 높은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어 연 12%로 계산됩니다. 이는 소송 지연을 막기 위한 특칙입니다.
임차인의 인도(집을 비우고 열쇠 인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보통 인도 또는 인도의 제공이 확인되는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시작됩니다. 아직 거주 중이면 원칙적으로 지연이자 기산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2.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4가지
① 내용증명만 보냈는데 아직 인도 전
계약이 끝났더라도 실제 인도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 기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는 하되 열쇠를 어디에 맡겼는지, 임대인에게 알렸는지가 핵심입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는 경우
보증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로, 등기 후에도 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속 존재합니다. 등기만으로 지연이자가 멈추지 않으며, 인도와 별개로 관리됩니다.
③ 약정이율이 있는 계약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소송 단계에서는 법정 고율(연 12%)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지나치게 높으면 감액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상가 임대차와 구분
상가·공사대금 등 상행위에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연 6%가 논의되지만, 주택 전세 보증금은 통상 민법 5% 기준으로 출발합니다.
3. 계산 예시와 진행 순서
계산 예시
보증금 1억원, 6월 30일 이사·열쇠 인도, 7월 10일 소장 송달, 9월 10일 전액 수령 가정.
- 7월 1일~7월 9일(9일) → 연 5% 적용: 100,000,000 × 0.05 × 9/365
- 7월 11일~9월 10일(62일) → 연 12% 적용: 100,000,000 × 0.12 × 62/365
두 금액을 합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별도로 청구합니다.
진행 순서
- 계약만료·이사 일정 확정 → 인도 준비(사진, 열쇠 인계 증빙)
- 내용증명 발송(반환기일·계좌·인도 사실 명시)
- 임차권등기명령 검토(이사 먼저 필요한 경우 안전장치)
- 소송 제기 → 송달 후 연 12% 구간 가동
- 판결·집행(경매·압류 등)로 회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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