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한 기준과 빠르게 받는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09-2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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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핵심 가이드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이때 받습니다
만기, 묵시적 갱신, 중도해지, 정산이 필요한 경우까지—상황별 기준과 준비 순서를 한 번에 안내드립니다.
먼저 알아둘 기준
원칙은 계약이 끝나고 집을 인도(열쇠 반환)할 때 동시에 돌려받는 것입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했다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종료로 보고 그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기나 통지 후에도 반환이 지연되면 법정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기+인도 동시
임차인 인도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이라 상호 교환에 맞춰 처리합니다.
임차인 인도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이라 상호 교환에 맞춰 처리합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후 3개월
통보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경과 시 종료로 보아 반환을 요구합니다.
통보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경과 시 종료로 보아 반환을 요구합니다.
지연 시 이자
지연 시에는 법정이율(소송 전)·소송촉진법상 이율(소송 후)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 시에는 법정이율(소송 전)·소송촉진법상 이율(소송 후)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전에는 통지·정산 준비가 중요합니다. 아래 절차대로 진행해 보세요.
상황별로 정리한 시기와 순서
① 계약 만기(기간만료) + 인도
- 만기일에 열쇠와 점유를 넘기며 동시에 반환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미납 차임·공과금·수리비 등 정산분은 상계 후 잔액을 지급·수령합니다.
- 반환이 지연되면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적시해 이행 촉구를 남겨 두세요.
② 묵시적 갱신 상태
-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보내고 임대인이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 시 종료로 봅니다.
- 이때 경과일에 맞춰 열쇠 반환과 동시에 보증금을 수령하는 일정으로 잡으세요.
- 통지는 문자보다 우편(내용증명) 등 도달이 증명되는 방법을 권합니다.
③ 중도해지·특약·예외
- 해지권 유보 특약 등으로 중도해지가 가능한 경우, 특약에서 정한 통지→경과 기간을 따릅니다.
- 파손·원상회복 범위, 관리비·공과금 마감일까지의 정산 기준일을 미리 합의하세요.
- 반환이 장기 지연되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호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④ 지연 시 금전 청구
- 소송 전: 법정이율 기준의 지연이자를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 후: 판결 선고일까지 및 그 이후에는 정해진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 이자 계산을 위한 통지일·만기일·인도일을 기록해 두세요.
체크리스트(빠른 수령을 위한 준비)
- 일정 고지: 만기 6~2개월 전에는 재계약 여부를, 묵시 갱신이면 해지 통지를 도달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발송.
- 상태 기록: 입주·퇴거 시 사진/영상으로 상태를 남겨 원상회복 분쟁을 줄입니다.
- 정산표: 미납 차임, 관리비, 공과금, 수리 항목을 표로 만들어 상계액을 명확히 합니다.
- 인도 계획: 열쇠 반환과 동시에 계좌 이체·현금 지급 시점을 문서로 확정합니다.
지금 바로 정리하고 돌려받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을 기본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일관 지원합니다. 상황을 5분 정리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jeonselaw.com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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