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수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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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하게 하려면 이 순서를 지키세요
이사를 서두르다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놓치지 않도록, 필수 절차와 타이밍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기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소를 먼저 옮기면 기존 주택에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존한 후 전출하고, 새 집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갖추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1. 반환요구의 시작
계약 종료일 전후에 문자·내용증명으로 반환일과 금액을 명확히 통지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기존 집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 전출 이후에도 권리 효력을 이어갑니다.
3. 새 주소 요건
이사 즉시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순위를 확보합니다.
안전 수순, 이렇게 진행하세요
① 반환 요구를 기록으로 남기기 — 계약만료 또는 합의해지 시점에 맞춰 내용증명으로 반환일·계좌·연락처를 고지합니다. 문자·카톡 캡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발송 사실과 내용이 명확한 형식을 사용하세요.
②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존 — 기존 주택의 관할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합니다. 이 조치를 해두면 전출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준하는 보호를 이어가는 데 유리합니다.
③ 새 집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이사 즉시 주소이전 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세요. 새 보증금의 우선순위에 직접 연결됩니다.
④ 미지급 시 신속 집행 — 기한이 지났는데도 미반환이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세요. 필요하면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검토합니다.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안 되는 이유
기존 집에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주소이전만 먼저 하면, 그 주소를 기반으로 한 권리 보호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항요건(인도+전입)이 깨지는 순간, 기존 보증금의 우선순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 → 전출 → 새 주소 요건 순서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기존 주소에서의 권리 보호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이사 일정을 잡으세요.
-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 새 계약서 서명 직후 가능한 한 빠르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갖추면 보증금 순위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 문자만으로 반환 요구를 증명할 수 있나요?
- 분쟁에서는 발송·수신·내용이 모두 명확한 형식이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을 활용해 근거를 남겨두세요.
바로 할 일 3가지
1) 오늘 반환요구 정리 — 계약만료일, 금액, 계좌를 정리해 발송 준비.
2) 임차권 등기명령 접수 — 관할 법원·서류 체크 후 신청.
3) 새 집 전입·확정일자 — 이사 당일 주소이전과 확정일자 동시 진행.
전문가와 10분 점검 — 상황별 우선순위와 증빙자료를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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