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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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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3 09:02 2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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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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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이대로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한 채 계약이 끝났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가 이사를 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작성·제출을 정리해 드립니다.

무엇을 준비해 어떻게 작성하나요?

필수 기재항목, 준비서류, 전자신청 경로, 효력과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업무시간 중 02-591-5662로 연락 주세요.

핵심기재 4가지신청취지·이유 / 목적 주택 / 원인사실 / 기타 규정사항
준비서류 7종계약서·등기부·주민등록 등 필수 증빙
신청 경로전자소송 포털 또는 관할 법원 접수

1)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계약이 종료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이유, 임대차 목적 주택(일부 임차라면 도면 첨부), 등기 원인이 된 사실(전입 및 확정일자 보유 여부 포함), 그리고 규칙이 정한 기타 사항을 적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로 소명합니다. 문장은 간결하고 사실 위주로, 주소·동·호수·면적표기 등 식별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전 미리 점검할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 내역 포함)
  •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지급 입증자료(내용증명, 문자, 대화 기록 등)
  •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기수입인지, 송달료 영수증
  • (일부 임차) 임차 부분을 표시한 간단 도면

관할 법원 선택을 잘못하면 이송으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 ‘주택 소재지’ 관할을 확인하십시오.

3) 온라인 제출 경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접속해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인 본인이라면 ‘당사자 작성’을 통해 표준화된 입력항목에 따라 순서대로 작성·첨부·제출이 가능합니다. 스캔본은 식별이 명확한 해상도로 올리고, 주민등록 등·초본은 최신본을 사용하세요.

4) 오프라인 접수 팁

전자신청이 어렵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창구에서는 기본서류 점검과 수입인지·송달료 납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나, 사실관계 정리증빙 확보는 반드시 사전에 끝내 두셔야 합니다.

5) 등기 후 권리효과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전입·확정일자와 결합된 권리관계가 등기부에 표시되어, 이사 후에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권 설정 시점, 점유 상실 여부, 앞선 권리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배당순위나 대항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권리관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6) 자주 생기는 실수 예방법

  • 점유 정리의 타이밍·주소 이전 시점이 앞선 권리보다 후순위가 되지 않도록 순서를 설계합니다.
  • 임차 범위 오기재를 피하기 위해 동·호수·면적·부속토지/공용부분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증빙 누락을 방지하려면 종료 통지·미반환 사실을 객관자료로 남겨 두십시오.
  • 송달주소는 실제 수령 가능한 최신 주소로 적고, 전화·이메일도 함께 기재합니다.

전담 변호사와 바로 점검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사건마다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대응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 종료 후 집행까지 단계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건은 사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전화로 친절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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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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