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차범위 제대로 쓰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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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로 쓸까, 일부로 쓸까? 임차범위 한 번에 끝내는 작성법
주소·동·호·층 표기와 도면 첨부 기준, 전입·확정일자 연결까지 실제 양식 흐름대로 정리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만 안내드립니다.
임차범위의 의미와 선택 기준
임차범위는 임대차 목적 공간이 전부인지 일부인지 밝히는 항목입니다. 집 전체를 사용했다면 보통 “별지목록 건물 전부(동·호 포함)”로, 다가구 또는 단독주택의 일부·반지층 일부 등 특정 부분만 사용했다면 일부로 표시하고 해당 위치를 특정하는 도면을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등기부와 계약서의 기재를 기준으로 주소·층·동·호를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부 임차라면 전용면적 또는 위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실제 작성 흐름 5단계
1) 등기부 확인 — 건물이 구분소유(동·호)인지, 다가구·단독인지 확인합니다. 등기부 표시가 전부인지 일부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2) 전부/일부 결정 — 세대 전체를 사용했다면 전부로, 한 층 일부나 방 1개 등 특정 공간만 사용했다면 일부로 선택합니다.
3) 주소·표시 일치 — 신청서의 ‘임차주택의 표시’는 계약서·등기부와 동일한 주소·층·동·호로 적습니다. 건물명칭, 동·호 오기는 심사 지연의 주요 원인입니다.
4) 일부라면 도면 첨부 — 위치를 특정하는 간단한 평면도(관리사무소 도면, 실측 스케치 등)를 준비해 임차 부분을 음영 또는 테두리로 표시합니다.
5) 보호요건 연결 — 전입일(대항력), 확정일자(우선변제권), 점유개시일, 보증금·차임을 빠짐없이 채워 넣습니다. 전자신청 화면에도 동일 항목이 존재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사례 정리
다가구·단독 일부 사용 — 세입자가 건물 일부만 사용했다면 일부로 기재하고 방 위치, 전용구역의 경계가 드러나도록 표시합니다. 주소 표기는 ‘건물 주소 + 층·호 또는 위치’ 방식으로 계약서와 일치시킵니다.
구분건물(아파트·다세대) 전체 사용 — 보통 ‘별지목록 건물 전부(○동 ○호)’로 표기합니다. 건물명칭·동·호 누락은 보정 명령의 빈출 사유입니다.
용도 표기와 실제 거주 — 등기부 용도가 상가이더라도 실제 주거로 사용·전입하여 보호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임차는 위치 특정이 불명확하면 각하될 수 있어 도면이 핵심입니다.
이후 절차 한눈에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합니다. 결정이 내려져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또는 전출을 하더라도 기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화면 지시에 따라 임대차계약일, 보증금, 전입일, 확정일자, 임차범위를 차례로 입력하게 됩니다. 작성 중 의문이 생기면 보정 전에 전화로 점검받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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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시 사건은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 진행합니다. 다수 사건을 실제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임차범위 표기부터 제출서류 점검까지 촘촘히 확인해 드립니다. 전화가 어렵다면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먼저 받아 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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