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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수정 빠르게 끝내기|보정서·당사자표시정정·취지변경·재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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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3 08:18 2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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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수정 빠르게 끝내기|보정서·당사자표시정정·취지변경·재신청 기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수정, 이렇게 하면 가장 빠릅니다

접수 후 오류·누락을 발견하셨나요? 상황에 맞는 정정 방식(보정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취지·원인 변경, 취하 후 재신청)을 정확히 택하면 지연 없이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보정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취지 변경 재신청

어떤 경우에 ‘수정’이 필요한가

일반적으로 단순 오기·누락은 보정서로,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성명, 법인명, 주소 등) 오류는 당사자표시정정으로, 문구 자체(신청취지·신청원인)를 바꿔야 할 때는 신청취지·원인 변경으로 처리합니다. 구조적으로 다시 써야 하거나 범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취하 후 재신청이 안전합니다. 법원이 보완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이 온 경우에는 지정된 기한(통상 7일 내외)에 맞춰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순 누락·첨부 미비·수수료 착오 → 보정서 제출
  • 당사자 인적사항 표기 오류 → 당사자표시정정
  • 신청취지·원인 문구 변경 → 신청취지·원인 변경
  • 틀린 구조로 접수·대폭 수정 필요 → 취하 후 재신청

수정 4가지 방법과 선택 기준

① 보정서

1
법원 보정명령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빠진 기재·첨부를 채웁니다.
2
전자소송 > 서류제출 > 보정서 선택 후 보정사유와 보완내역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3
필수 첨부 예: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건물 등기부, 임대차종료 입증자료, 등록세·등기수입인지, 송달료 영수 확인 등.

② 당사자표시정정

1
성명·주소·법인명 오기가 판결·등기 단계에서 문제되지 않게 정정신청으로 별도 제출합니다.
2
정정 전후 표시를 대비해 기재하고, 주민등록초본·등기부 등 근거자료를 첨부합니다.

③ 신청취지·원인 변경

1
청구 범위나 문구 자체를 바꿔야 한다면 변경서로 처리합니다.
2
변경 이유와 변경 전·후 문안을 나란히 제시하면 심사가 수월합니다.

④ 취하 후 재신청

1
초기 작성 틀 자체가 잘못됐거나, 핵심 요건을 새로 구성해야 할 때 선택합니다.
2
취하서 접수 → 보완 정리 → 동일 관할에 재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보정·정정 제출하는 순서

  1. 대법원 전자소송 로그인 ▶ 사건조회에서 보정명령·접수현황 확인
  2. 서류제출 메뉴에서 보정서 / 정정·변경 관련 서류 선택
  3. 보정사유·정정사유를 간결히 적고, 증빙파일(PDF) 첨부
  4. 제출 후 송달문서함 알림 확인, 추가 보완 요구 시 즉시 대응

자주 발생하는 오류 체크리스트

  • 등기부의 표제부·갑구 주소와 신청서 주소 불일치
  • 임대차기간·보증금 금액 오기, 숫자·단위 혼재
  • 전입·확정일자, 임대차종료 입증 자료 누락
  • 송달료·등기수입인지·등록세 금액 착오
  • 임차인 이름 변경·혼용(개명·법인 표기) 미반영

기간과 비용에 대한 가이드

보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정한 기한은 보통 7일 내외로 제시됩니다. 기한 내 보완을 마치면 결정까지의 전체 소요는 관할·보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은 인지·송달료·등기 관련 수수료가 핵심이며, 항목·금액은 시점·관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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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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