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발급 빠르게 받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발급 빠르게 끝내는 방법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부터 전자 제증명(결정 정본·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까지, 실제 진행 순서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상황별로 가장 빠른 경로를 선택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서 서식과 사건 제증명, 그리고 등기 증명서의 발급 경로
신청서 서식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표준화된 입력 양식을 바로 작성·제출하거나, (2) 법원 전자민원 자료실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파일을 내려받아 인쇄 후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주소 기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근거: 전자소송 포털 서류 목록과 관할 규정 안내.
사건 제증명은 진행 후 필요에 따라 결정 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등을 전자소송 제증명에서 신청·발급하거나, 사건 법원 민원실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차권 등기 완료 확인)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합니다.
안내: 전자소송 제증명 및 인터넷등기소 발급 경로.
준비서류와 비용 항목을 한 번에
준비서류 핵심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전자작성 또는 출력본)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초본(주소 변동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보이는 면)
-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내용증명 등)
법원 안내 기준을 요약했습니다.
비용 항목
- 등록면허세(위택스)
- 등기촉탁수수료
- 송달료 등 사건 진행 수수료(전자 납부)
전자신청 화면에서 항목별 확인 가능.
발급까지의 실제 흐름
신청 단계 · 전자소송 가입·로그인 → 서류 검색(‘임차권 등기명령’) → 관할 선택 → 당사자·취지·이유 입력 → 증빙 첨부 → 비용 전자납부 → 제출.
결정 이후 · 결정 정본이 송달되면 법원이 등기관에 촉탁하여 등기가 기재됩니다. 제출용이 필요하면 전자소송 제증명에서 확정·송달 관련 증명을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활용합니다.
계약만료가 지났는데 보증금이 돌지 않거나 이사 일정이 임박한 경우
주소 이전이 필요한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신청을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 준비가 복잡하면 전화를 통해 항목만 불러주셔도 됩니다. 상황에 맞춘 작성 포인트와 제출 순서를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사건은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진행합니다.
확인 및 문의
상세 요건과 제출 형식은 사건·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