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법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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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이렇게 작성하면 통과가 빨라집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신청서에 들어갈 필수 항목과 증빙, 접수 순서부터 확인하세요. 실제 절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4가지
①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히 적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구한다”는 문장을 중심으로, 계약 기간·해지 사유·반환 요구 이력(문자, 내용증명 등)을 간결히 붙입니다. ② 목적물의 표시는 등기부등본 표제부 기준으로 동·호수, 지층/옥탑 등 층 정보를 일치시키세요. 일부분 임차였다면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합니다. ③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에는 전입일·점유일,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차임, 연체 내역, 인도 계획 등을 써서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을 드러냅니다. ④ 그 밖에 규칙상 사항(당사자 인적사항, 송달지, 첨부목록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면 불필요한 보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와 기본 비용
준비물은 관할 법원의 안내에 따르되 보통 다음을 갖춥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최신),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 포함),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권장),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합의서·문자·내용증명 등),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 확인. 비용은 통상 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 5,200원×6회(임대인·임차인 각 3회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을 합해 기본 43,400원 수준이며, 공동소유자·반송 재송달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과 접수 방법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입니다. 접수는 ①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또는 ② 관할법원 민원창구 방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서류는 스캔 시 식별 가능한 해상도로 제출하고, 임대인 주소가 불명확하면 주소보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결정 정본이 송달되면 등기관서가 등기 처리를 진행하며, 그 사이 이사를 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가는 데 핵심 근거가 됩니다.
온라인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양식 입력
- 증빙 파일 첨부 → 인지·송달료 납부
- 보정 안내 시 기한 내 보완
방문
- 관할 확인 후 접수창구 제출
- 수입인지·송달료·수수료 납부
- 결정문 송달 및 등기 진행
신청서 작성 체크리스트
• 임대차 종료일·보증금·차임·연체 여부를 숫자로 기재합니다. • 전입일·점유 개시일·확정일자를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 목적물 표시를 등기부와 동일하게 옮깁니다. • 임대인 수가 복수라면 모두 기재하고 송달료도 그에 맞춰 준비합니다. • 문자·내용증명 등 반환 요구 기록을 날짜 순으로 정리합니다. • 송달지는 현재 수령 가능한 주소로 정해 반송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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