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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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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3 07:34 2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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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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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절차,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관할 법원 선택부터 접수, 결정 후 등기 기입까지. 필요한 서류와 시간표를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거주 이전의 안전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를 차례대로 따라오시면 신청부터 결정 후 후속 등기까지 막힘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신청서 작성준비서류접수(방문·전자)결정 송달등기 촉탁
핵심 체크

신청 전에 확인할 세 가지

1
요건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전입일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권리 보호 범위가 강화됩니다.

2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3
접수 채널

법원 민원실 방문 접수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진행 순서

임차권등기명령 단계별 진행

  1. 신청서 작성

    신청 취지·이유, 임대차 목적 주택 표시(일부 임차라면 해당 도면),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여부 포함)을 기재합니다.

  2. 준비서류 묶기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표기), 확정일자 확인, 보증금 미반환 소명자료, 대상 주택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묶어 제출합니다.

  3. 관할 법원에 접수

    방문 접수 시 수입인지·송달료 예납을 처리하고, 온라인 접수 시 전자납부로 진행합니다.

  4. 결정 및 송달

    법원 결정이 내려지면 임대인에게 송달되고, 이어서 등기관에게 임차권등기 기입이 촉탁됩니다.

  5. 등기 완료 확인

    등기기록에 임차권등기 기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 시 열람·발급으로 증빙을 확보합니다.

준비물과 시간

필수 서류 · 예상 흐름 · 유의사항

필수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서명)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표시) 및 확정일자 확인서
  • 보증금 미반환 관련 소명(내용증명 수령증 등 보관)
  • 대상 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진행 흐름
  • 접수 → 심리 → 결정 송달 → 등기 촉탁 → 기입 완료
  • 전자접수 선택 시 서류 스캔본 준비, 납부는 전자납부로 처리
주의 포인트
  • 이사 예정이라면 완료 전이라도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
  • 주소 변동 시 송달 누락 방지를 위해 연락처·수신지 최신화
  • 주택이 여러 필지면 등기 관련 수수료가 합산될 수 있음
바로 연결

전담 변호사 1:1 상담과 자료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절차 안내와 함께, 실제 진행은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 대응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초기 대응부터 후속 집행까지 전략 수립이 수월합니다.

연결 정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시~1시 점심)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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