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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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절차,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관할 법원 선택부터 접수, 결정 후 등기 기입까지. 필요한 서류와 시간표를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거주 이전의 안전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를 차례대로 따라오시면 신청부터 결정 후 후속 등기까지 막힘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전입일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권리 보호 범위가 강화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 민원실 방문 접수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단계별 진행
- ①신청서 작성
신청 취지·이유, 임대차 목적 주택 표시(일부 임차라면 해당 도면),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여부 포함)을 기재합니다.
- ②준비서류 묶기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표기), 확정일자 확인, 보증금 미반환 소명자료, 대상 주택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묶어 제출합니다.
- ③관할 법원에 접수
방문 접수 시 수입인지·송달료 예납을 처리하고, 온라인 접수 시 전자납부로 진행합니다.
- ④결정 및 송달
법원 결정이 내려지면 임대인에게 송달되고, 이어서 등기관에게 임차권등기 기입이 촉탁됩니다.
- ⑤등기 완료 확인
등기기록에 임차권등기 기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 시 열람·발급으로 증빙을 확보합니다.
필수 서류 · 예상 흐름 · 유의사항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서명)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표시) 및 확정일자 확인서
- 보증금 미반환 관련 소명(내용증명 수령증 등 보관)
- 대상 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접수 → 심리 → 결정 송달 → 등기 촉탁 → 기입 완료
- 전자접수 선택 시 서류 스캔본 준비, 납부는 전자납부로 처리
- 이사 예정이라면 완료 전이라도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
- 주소 변동 시 송달 누락 방지를 위해 연락처·수신지 최신화
- 주택이 여러 필지면 등기 관련 수수료가 합산될 수 있음
전담 변호사 1:1 상담과 자료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절차 안내와 함께, 실제 진행은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 대응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초기 대응부터 후속 집행까지 전략 수립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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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시~1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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