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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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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3 07:23 2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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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지금 바로 따라하기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아직이라면, 오늘 정리한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

관할 법원 전자신청 준비서류 비용·기간 대항력·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주택 소재지의 법원에 신청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소가 등기를 하고,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접수
방문 접수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비용
인지대(소액) + 송달료(통상 1~2만 원대)

바로 이해하기

  • 결정은 ‘결정문 송달’로 효력이 발생하고,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됩니다.
  • 등기만으로 보증금이 바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반환 청구·집행은 별도입니다.
  • 등기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가 있으면 그 범위 내 우선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신청방법

1

요건 확인 ·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전입·점유, 확정일자 보유 여부도 점검합니다.

2

관할 선택 ·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진행합니다. 인터넷 접수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 신청취지·이유, 임대차 목적물 표시(일부분이면 도면 첨부),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등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4

증빙 첨부 ·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또는 주민등록 등), 확정일자 증명, 미지급 보증금 산정자료(이체내역 등)를 준비합니다.

5

수수료 납부 · 인지대(소액)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전자신청이면 온라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6

결정 및 등기 · 법원 결정이 송달되면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가 이뤄집니다. 이후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법원 민원실/전자민원센터 서식)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입세대열람원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
  • 확정일자 부여 사실 증명서
  • 미지급 보증금 산정 자료(계좌이체내역, 영수증 등)
  • 임차 목적물이 일부인 경우 해당 부분 도면

진행 팁

  • 전자신청은 24시간 접수가 가능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소 이전 전후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등기만으로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필요 시 소송·집행 절차를 연계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 등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가압류가 있다면 배당순위에서 앞설 수 없습니다.
  • 결정 송달 전 이사하면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과 접수 일정을 조율하세요.
  • 보증금 반환 지연이 길어지면 이자 청구, 강제집행, 보증이행 청구 등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보증금 회수, 오늘 시작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집행까지 단계별 절차를 전담 변호사 1인이 끝까지 책임지고 돕습니다. 문의하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진행 순서와 서류 준비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사건을 맡기시면 전담 변호사가 실제 진행을 책임집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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