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대로 준비하고 접수하는 방법


2025-09-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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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상가 임차인을 위한 안내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이렇게 준비하면 정확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바로 반환되지 않을 때, 영업 공백 없이 이사와 권리 보호를 동시에 준비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신청 요건·관할
필요서류·비용 항목
전자접수 방법
효력과 주의점
무엇을,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대상
임대차가 종료됐지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가 임차인.
신청 시점
계약 종료 후부터 가능하며, 지체 없이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할 법원
임차 상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의 효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체크리스트
1
임대차 종료 확인
만료일 경과·해지 합의·해지 통지 등 종료 사유를 정리합니다.
만료일 경과·해지 합의·해지 통지 등 종료 사유를 정리합니다.
2
신청서 필수 기재
신청취지·이유, 임대차 목적물 표시(일부분이면 도면 첨부), 임대차 기간·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준비합니다.
신청취지·이유, 임대차 목적물 표시(일부분이면 도면 첨부), 임대차 기간·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준비합니다.
3
필요서류 준비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소 변동 내역, 사업자등록 증빙(필요 시), 정부수입인지·송달료 영수증,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소 변동 내역, 사업자등록 증빙(필요 시), 정부수입인지·송달료 영수증,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
4
접수 방법 선택
법원 민원창구 방문 접수 또는 전자접수(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로 진행합니다.
법원 민원창구 방문 접수 또는 전자접수(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로 진행합니다.
5
결정 및 등기
보정 없이 통과되면 결정 송달 후 법원 촉탁으로 등기 완료됩니다.
보정 없이 통과되면 결정 송달 후 법원 촉탁으로 등기 완료됩니다.
효력과 주의할 점
- 등기가 완료되면 영업장을 옮겨도 기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 이미 설정된 담보권보다 뒤에 설 수 있으므로 시점과 순위를 꼭 확인하세요.
- 임차권등기 말소는 보증금 수령 등 사유가 생기면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같은 건물에서 나중에 들어오는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 임대차 관계자 모두가 등기부 확인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전자접수도 가능한가요?
공인전자서명으로 로그인 후 민사신청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스캔본 첨부를 미리 준비하세요.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다르나, 통상 결정보고 등기 촉탁까지 비교적 신속히 진행되는 편입니다.
해당 건물 일부만 임대한 경우는?
일부분 임차라면 신청서에 도면 첨부로 특정합니다.
바로 시작하려면 이 순서대로
- 임대차 종료 사유와 미반환 사실을 문서로 정리
- 등기부·계약서·주소변동 내역 등 증빙 수집
- 신청서 작성(취지·이유·목적물 표시·기간·금액)
- 수입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납부
- 관할 법원 접수(방문 또는 전자접수) → 결정 송달 → 등기 촉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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