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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해도 될까 정확한 순서와 예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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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19:22 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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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해도 될까 정확한 순서와 예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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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해도 될까 정확한 순서와 예외 정리

이사 일정이 다가오는데 보증금은 아직입니다. 이럴 때 전출·전입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이미 갖춘 권리를 잃거나 순위가 밀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정리는 실제 절차에 맞춰, 안전하게 움직이기 위한 기준과 예외,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담았습니다.

먼저 알아둘 핵심 기준

대항력의 성립

집에 입주하고 주소를 전입신고하면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면 보증금이 돌아오기 전까지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의 취득

위 요건에 더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으면 경매·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전출의 위험

보증금을 받기 전에 주소를 옮기면 통상 대항력 상실 위험이 큽니다. 다만 가족이 그대로 살며 주민등록·점유가 유지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역할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후 전출·전입을 하세요. 완료 뒤에는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안전한 순서

① 정상 반납 가능

퇴거일에 보증금 수령 → 전출 신고 → 새집 전입신고 순서로 진행합니다. 등기부·계좌이체 내역 등 지급 확인을 남겨두세요.

② 이사가 더 급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부에 기재 완료 확인 → 전출·전입 순으로 움직입니다. 결정서 수령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부에 실제로 올라갔는지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③ 가족이 남는 경우의 예외

임차인 본인만 일시 전출해도, 가족이 계속 거주하며 주민등록과 점유가 유지되면 대항력을 잃지 않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 전출로 보이면 위험하니 신중히 판단하세요.

④ 주소 기재 정확성

전입신고 전 등기사항증명서로 번지·동·호수를 확인하세요. 지번·호수 오기는 대항요건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해 대항력을 지킨다

확정일자까지 갖춰 우선변제권을 확보한다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전출한다

가족 일부 전출 시에는 주민등록과 실거주 연속성에 유의

전입 전 등기부로 주소 표기 정확성 재확인

바로 도움 필요하시다면

전입·전출 타이밍과 임차권등기명령은 상황별로 전략이 다릅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하실 수 있으며, 무료자료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업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시간)

안내 및 확인

본 글의 일반적 설명은 사례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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