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해도 될까 정확한 순서와 예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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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해도 될까 정확한 순서와 예외 정리
이사 일정이 다가오는데 보증금은 아직입니다. 이럴 때 전출·전입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이미 갖춘 권리를 잃거나 순위가 밀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정리는 실제 절차에 맞춰, 안전하게 움직이기 위한 기준과 예외,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담았습니다.
먼저 알아둘 핵심 기준
집에 입주하고 주소를 전입신고하면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면 보증금이 돌아오기 전까지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위 요건에 더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으면 경매·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주소를 옮기면 통상 대항력 상실 위험이 큽니다. 다만 가족이 그대로 살며 주민등록·점유가 유지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후 전출·전입을 하세요. 완료 뒤에는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안전한 순서
퇴거일에 보증금 수령 → 전출 신고 → 새집 전입신고 순서로 진행합니다. 등기부·계좌이체 내역 등 지급 확인을 남겨두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부에 기재 완료 확인 → 전출·전입 순으로 움직입니다. 결정서 수령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부에 실제로 올라갔는지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임차인 본인만 일시 전출해도, 가족이 계속 거주하며 주민등록과 점유가 유지되면 대항력을 잃지 않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 전출로 보이면 위험하니 신중히 판단하세요.
전입신고 전 등기사항증명서로 번지·동·호수를 확인하세요. 지번·호수 오기는 대항요건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해 대항력을 지킨다
확정일자까지 갖춰 우선변제권을 확보한다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전출한다
가족 일부 전출 시에는 주민등록과 실거주 연속성에 유의
전입 전 등기부로 주소 표기 정확성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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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확인
본 글의 일반적 설명은 사례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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