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청구 소송비용 한눈에 정리 |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회수방법


2025-09-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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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청구 소송비용, 어디까지 내고 무엇을 돌려받나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강제집행 관련 실비로 나뉩니다. 사건이 끝난 뒤에는 소송비용액 확정으로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항목이 정해집니다.
기본 원칙은 패소자 부담입니다(법원의 분담 결정 가능).
1) 항목별 구성과 계산의 기준
인지대(수입인지)
청구금액(소가)에 연동됩니다. 금액이 클수록 인지대가 증가하며 전자소송 계산기에서 산정 가능합니다.
법원 수입인지
송달료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예납합니다. 보정·재송달이 있으면 횟수가 늘 수 있습니다.
1회 단가 기준으로 산정
변호사 보수
사건 난이도·범위에 따라 계약되지만, 상대방에게 청구되는 금액은 규칙상 인정 한도표를 따릅니다.
규칙상 산입 한도 존재
- 임차권 등기명령을 병행하는 경우, 인지 2,000원·등록면허세 7,200원·등기수수료 3,000원과 송달료(회수×단가)가 추가됩니다.
-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액 확정으로 인지·송달 등 실비와 규칙 한도 내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누가 내나요? 그리고 어떻게 돌려받나요
진행 중에는 원고가 인지·송달료를 선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따라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고, 일부승소 등 사정에 따라 법원이 분담 비율을 정합니다. 확정판결 후에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
인지·송달 예납 → 변론·조정 → 판결
판결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 결정문으로 상대방 청구 → 미지급 시 집행
3) 금액 가늠을 위한 체크포인트
- 청구금액이 클수록 인지대가 증가합니다. 동일 사건이라도 피고가 여러 명이면 송달료 총액이 늘어납니다.
- 송달 단가는 고시 변동이 있으므로 현재 단가를 확인해 예납하세요. (최근 기준 1회 단가가 상향된 바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을 넣으면 주택 1건·임대인·임차인 각 1명 기준 약 4만 원대 중후반이 기본 구성입니다.
- 변호사 보수는 사무실별로 상이하나, 상대방에게 청구되는 금액은 규칙의 인정한도로 산입됩니다.
4) 오늘 시작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전입·점유 입증자료, 계좌내역 등 기본 서류를 정리합니다.
-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 산식(중도해지·만기 후 각 사정)을 정하고, 지급명령 vs 본안 중 사건 성격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 소송 중·후에 쓴 비용은 영수증을 보관해 소송비용액 확정에 대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상의하면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여 진행 후 결과에 따른 분담과 회수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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