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정확히 받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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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몇 퍼센트로 계산할까? 핵심은 ‘시점’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연손해금 청구는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뒤 열쇠 반납과 반환 요구가 확인되면 연 5%(상사채무는 6%)가 적용되고, 소장을 제출해 소장부본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약정이율이 있거나 분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서 어느 날부터 어떤 이율이 붙는지 정확히 점검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판별 포인트 3가지
이사 날짜, 열쇠 반납, 도어락 비밀번호 전달을 문자·카톡·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반환 지연 책임 시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금액, 계좌, 지급 기한을 적시한 내용증명이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약정이율이 있으면 우선 적용됩니다. 약정이 없거나 법정이율보다 낮다면 법정 기준(5%/6%)이 적용됩니다.
실무 흐름 그대로 따라가기
1) 만료·퇴거 준비 — 하자 점검과 원상복구를 마친 뒤 열쇠를 반납합니다. 디지털키는 비밀번호를 문자로 전달해 두세요.
2) 반환 요구 — 금액·계좌·기한을 명시해 문자 또는 우편으로 요구하고, 가능하면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3) 대응 선택 — 임대인이 지체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곧바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4) 이율 적용 — 인도·요구 확인 이후에는 통상 연 5%(상사 6%),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5) 강제집행 — 승소 확정 후 부동산 경매 등 집행 절차로 원금+지연손해금을 회수합니다.
계산 예시로 감 잡기
예: 보증금 8,000만원, 만료 다음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60일,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120일.
① 8,000만원 × (5% ÷ 365) × 60일 = 기간① 지연이자
② 8,000만원 × (12% ÷ 365) × 120일 = 기간② 지연이자
합계가 청구액에 더해집니다.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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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마다 만료일, 인도 증명, 소장송달 날짜가 달라 이율 적용 구간이 바뀝니다. 당일 진행 가능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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