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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때 바로 하는 순서와 안전하게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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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4 18:15 8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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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때 바로 하는 순서와 안전하게 받는 방법
계약종료·이사임박·연체분쟁 상황별 안내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때 바로 하는 순서

계약이 끝났는데 금액이 반환되지 않으면 현재 권리 상태를 보전하고, 기록을 남기며, 법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이사 일정과 자금 계획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실제 법원·행정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착수금 0원 · 단계별 진행 안내

1. 현재 권리 상태를 먼저 고정하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정산이 지연될 때는 먼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점검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이라면 경매가 진행되어도 배당 순위에서 유리합니다. 이사 일정이 급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주소를 먼저 이전하면 순위에서 밀릴 수 있으므로,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A
전입신고·확정일자 유지
B
이사 필요 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C
주소 이전 먼저 하면 권리 약화 위험

2. 기록을 남기고 공제 항목을 분리하세요

문자·카톡·통화녹취 등으로 지급일 약속과 지연 사유를 남기고, 열쇠반납·관리비·수리비 같은 공제 가능 항목은 사진·영수증으로 따로 정리합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임대차계약서·입주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임의의 과도한 공제 요구는 증빙을 요청해 구분합니다. 반환기일을 특정한 통지(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지연손해금 산정과 사실관계 입증이 명확해집니다.

핵심 키워드: 열쇠반납, 관리비 정산, 원상복구, 내용증명 발송, 지급기일 특정

3. 절차는 가볍게 시작해 필요하면 강하게 전환합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절차로,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전환해 본안에서 다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부동산 강제경매·채권압류 등 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약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이율을 기준으로, 판결 확정 이후에는 더 높은 지연이율이 적용되어 미지급 기간이 길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1
지급명령(신속·저비용)
2
소송 전환(본안 판단)
3
경매·채권집행으로 회수

4. 이사·전출 전 체크리스트

이사 날짜가 정해졌는데 반환이 불투명하다면, 먼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보전하고, 열쇠·계량기·사진 등 인도 및 정산 증거를 남깁니다. 새로운 주택 계약 시에는 자금 공백을 고려해 잔금일을 조정하고, 기존 주택에 대한 공과금(전기·가스·수도) 최종 검침을 촬영해 불필요한 공제 논란을 줄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보증기관 안내에 따라 사고 접수와 구상 절차를 확인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 전출 인도증거(열쇠·계량기·사진) 보증보험 사고접수 여부 확인

전문가와 바로 연결해 단계별로 진행하세요

복잡한 상황이라도 절차는 단순합니다. 권리 보전 → 사실 기록 → 통지 → 지급명령/소송 → 집행.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하여, 사건의 성격과 증거 구조에 맞춘 전략을 안내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해 실제 진행서류 구성과 준비 항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세대열람 내역,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안내 및 면책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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