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돌려받기 빠르게 진행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09-24 16:48
100
0
본문
착수금 0원으로 시작
전세보증보험 돌려받기, 언제·어떻게 진행하면 빠를까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돈이 막혀 있다면, 지금 필요한 건 보증이행청구의 정확한 순서와 서류입니다. 실제 절차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절차 한눈에 보기
만기·해지 통보 정리 — 계약 종료(또는 갱신거절 통지) 사실을 남기고, 반환 요청 내역을 증빙해 둡니다(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등).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대항력 유지가 필요하면 법원에 신청해 권리를 이어갑니다.
보증이행청구 접수 — HUG/SGI에 온라인·방문으로 신청, 기본 서류를 제출합니다.
심사 및 대위변제 — 심사 후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필요 서류 체크
기관과 사건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또는 금융기관 보관 사본)
전입신고가 반영된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및 등기부등본(신청 시)
만기·해지 통보 증빙(문자/카톡 캡처, 내용증명 등)
보증서·가입내역, 납부 영수증, 기타 요구자료(기관 양식)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보증 대상과 요건은 상품별로 다릅니다. 수도권 7억원(그 외 5억원) 한도 기준 상품이 보편적이며, 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여야 심사가 원활합니다. 접수 후에는 심사와 현장확인이 이뤄지고, 승인되면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기관이 담당합니다.
이럴 때 문의하세요
①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반환일을 미루는 경우 ② 이미 이사해야 하는데 대항력 유지가 걱정되는 경우 ③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불명확한 경우 ④ 보증료·지급 시기·지연손해금 등 계산이 필요한 경우. 상황별로 준비물을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무료로 상황 점검 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합니다. 전화가 어려우시면 자료요청부터 가능합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점심 12:00~13:00)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