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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소송기록 열람, 내 사건은 신청하고 남의 사건은 조건을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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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8시간 36분전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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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노트

전세금 소송기록 열람, 내 사건과 남의 사건은 문이 다릅니다

당사자는 열람·복사와 정본·등본·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남의 사건은 이해관계 소명·확정 기록·판결서 열람이라는 서로 다른 조건을 따집니다.

당사자열람·복사·교부 신청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제3자이해관계를 소명해야
같은 항에서 신청 가능
누구든지확정된 기록은 목적 한정
판결서는 별도 조문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전세금반환소송이 진행 중인데, 임대인 쪽에서 법원에 무엇을 냈는지 기록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 판결서나 조서를 잃어버렸거나, 다시 받아 두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 같은 건물 다른 세입자의 사건이나 임대인이 당사자인 다른 사건이 궁금합니다.
  • 기록을 보고 알게 된 내용을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 뒤탈이 없을지 걱정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까지 오면 서류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소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의 답변서, 기일마다 작성되는 조서, 법원의 결정과 판결서가 한 사건 안에 겹겹이 쌓입니다. 이 서류들을 어떻게 열람하고 복사하며 정식 서류로 받아 두는지는 소송을 이끌어 가는 임차인에게 생각보다 실용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세금 소송기록 열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내가 당사자인 사건이면 신청할 수 있는 폭이 넓지만, 남의 사건이라면 조문이 요구하는 조건과 제한이 훨씬 촘촘합니다. 이 글은 민사소송법 제162조와 제163조, 제163조의2의 구조를 임차인의 눈높이에서 차근차근 풀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의 사건은 사정이 다릅니다. 재판이 확정된 기록은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적 목적일 때 열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하게 하여서는 안 되고, 판결서는 별도 조문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되 제외 대상과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따릅니다.

전세금 소송기록 열람이란 무엇이고, 언제 필요할까요?

소송기록은 한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때부터 판결이나 조정 같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원에 모이는 서류의 묶음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라면 임차인이 낸 소장과 임대차계약서, 입금 내역 같은 증거 서류, 임대인이 낸 답변서와 준비서면, 기일에 작성된 조서, 법원이 내린 각종 결정과 판결서가 차례로 들어갑니다. 이 묶음을 법원에서 직접 살펴보거나 복사해 두는 일이 소송기록 열람·복사입니다.

임차인이 소송기록을 들여다보고 싶어지는 순간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임대인 쪽 주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때입니다.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부터 건물 사정, 자금 사정까지 다양한 사정을 내세우지만, 법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그 주장이 서면에 어떤 문장으로 어떤 증거와 함께 적혔는지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는 재반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서류를 잃어버렸거나 다시 갖춰야 할 때입니다. 판결서나 조서는 사건이 끝난 뒤에도 자주 필요해집니다.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상담받을 때, 항소 여부를 판단할 때, 판결 이후 절차를 준비할 때 모두 해당 서류가 손에 있어야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원본은 법원에 있으므로 필요한 형태의 서류를 법원에 신청해 받는 구조입니다.

셋째는 상대방과 다른 사람의 사건을 살펴보고 싶을 때입니다.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와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건 기록이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다만 뒤에서 살펴보듯 이 부분은 조문이 가장 조심스럽게 다루는 영역이어서, 궁금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을 접수한 뒤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를 잡습니다. 그 사이 기일이 몇 차례 열리고 서면이 오가면서 기록이 두꺼워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서류가 이미 제출되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했는지 기억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기록을 근거로 사건을 점검해 두는 습관이 결국 소송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내 사건이라면 무엇을 신청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 가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입니다. 전세금 사건의 임차인은 소송의 당사자이므로, 이 세 가지를 신청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열람·복사

기록을 법원에서 직접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 갖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낸 서면과 증거, 조서를 한 번에 파악할 때 씁니다.

정본·등본·초본 교부

재판서와 조서를 법원이 정식 서류로 만들어 내어 주는 방법입니다. 판결서나 조서를 다시 받아야 할 때 이 경로를 씁니다.

증명서 교부

소송에 관한 사항을 법원이 증명해 주는 서류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필요한 증명의 내용은 사건과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신청은 법원사무관등에게 합니다.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를 통틀어 부르는 말로, 재판을 하는 판사와는 다른 법원의 사무 담당자입니다. 신청 서식과 접수 방법, 필요한 준비물은 대법원규칙이 정하고 있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가시기 전에 사건이 있는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비용입니다. 제162조 제5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신청, 즉 열람·복사나 정본·등본·초본·증명서 교부 신청과 확정 기록 열람 신청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얼마인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고, 조문상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소송 전체의 비용 구조는 사안에 맞춰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재판서나 조서의 정본·등본·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162조 제6항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만들어 주는 서류는 법원사무관등이 확인했다는 표시가 들어간 정식 서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사본을 자체 복사한 것과 법원이 교부한 서류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판결서를 잃어버려 다시 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판결이 나온 사건이라면 당사자는 판결서의 정본 등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는 별도의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정본을 교부받는 일과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일은 같은 신청이 아니므로, 집행까지 염두에 둔 시점이라면 어떤 서류를 어떤 순서로 갖출지 미리 상담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건 기록도 열람할 수 있나요?

결론은 조건이 붙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남의 사건을 보려는 사람에게 열린 길은 조문상 세 갈래입니다.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로서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길,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기록을 제162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길, 판결서를 제163조의2에 따라 열람하는 길입니다. 세 갈래는 대상도, 요건도, 한계도 다릅니다.

내 사건 (당사자)

당사자 지위만으로 열람·복사와 정본·등본·초본, 증명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따로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사건 (제3자)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인지, 확정 기록의 열람 목적이 있는지, 판결서 열람 대상인지에 따라 길이 갈리고 소송관계인 동의나 제외 대상이 걸립니다.

먼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길입니다. 조문은 이해관계를 소명해야 한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른 임차인이 자기 채권 회수를 위해 임대인의 사건을 살펴보려 한다고 해도, 법원이 그 이해관계를 소명한 것으로 받아들일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인정된다거나 안 된다고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점은 이해관계가 있다는 소명 책임이 신청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입니다. 제162조 제2항은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상 신청 대상은 재판이 확정된 기록이고, 목적은 세 가지로 한정되며,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은 애초에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 조문은 열람을 말할 뿐 복사까지 말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제3항이 결정적인 제동을 겁니다.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열람 신청을 받았을 때 해당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소송관계인의 범위와 동의의 방식은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 결국 임대인이 당사자로 있던 다른 사건의 확정 기록이라 해도, 목적이 조문에 맞고 소송관계인의 동의까지 얻어야 열람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의 다른 사건 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열람 경로신청할 수 있는 사람대상핵심 한계
제162조 제1항당사자,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소송기록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증명서제3자는 이해관계 소명이 필요하고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따름
제162조 제2항·제3항누구든지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적 목적, 공개 금지 변론 제외, 소송관계인 동의 필요
제163조의2누구든지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 열람·복사소액사건심판법 적용 사건 등 제외, 변론 공개 금지 사건은 제한 가능, 개인정보 보호조치

표에서 기억하실 점은 세 가지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열린 문은 좁고 조건이 붙는다는 것, 확정 기록과 판결서는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 어느 경로든 실제 신청 방식은 대법원규칙이 정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서는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포함됩니다. 재판이 확정된 기록의 열람에서 요구되는 목적 제한이나 소송관계인의 동의가 이 조문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제162조 제2항과 구별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판결서가 전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항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 상고심 절차와 관련해 조문이 따로 열거한 일부 판결서를 열람 대상에서 뺍니다. 전세금 사건도 사안에 따라 이 제외 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어떤 사건의 판결서가 조회되는지는 사건의 종류와 진행 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회가 안 된다고 해서 판결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과 복사가 전부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는 열람에 앞서 공개되지 않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제3항). 그래서 공개되는 판결서는 당사자의 이름이 가려진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제2항은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이나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말은 판결서가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뜻이지, 특정 임대인의 판결서를 이름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는지는 사건의 종류, 시기, 제외 대상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서 열람을 임대인의 재산이나 다른 채무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기대하시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판결서를 읽는 실익은 오히려 비슷한 사안에서 법원이 어떤 논리로 결론을 냈는지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제5항은 판결서 열람·복사에도 제162조 제4항·제5항과 제163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제6항은 방법과 절차를 대법원규칙에 맡깁니다. 판결서 열람이라고 해서 사용에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안 되고, 뒤에서 살펴볼 사용 한계 조문이 그대로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전세금 소송기록 열람이 막히거나 가려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민사소송법 제163조는 열람 제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소송기록에 적힌 비밀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경우를 위한 장치입니다. 당사자에게는 자기 정보를 지키는 안전장치이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남의 기록을 보려 할 때는 이 제한이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내 정보를 지키는 방향과 남의 기록을 볼 때의 한계라는 두 방향을 모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1항은 두 가지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비밀이 적힌 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하나는 소송기록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전세금 사건에서 이 조문이 문제 되는 장면을 그려 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가족 관계나 건강 사정처럼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 서면에 적힐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 제한 결정을 하면 그 부분은 당사자만 볼 수 있고 제3자는 열람·복사·교부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제도는 열람을 막는 것이 아니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2항은 2023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으면 법원이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호 대상은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조문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당사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보호조치가 걸린 개인정보는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항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가 개인정보 기재부분 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한 신청이 접수되면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제3자의 열람이 일단 멈추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록을 열람하려는 제3자는 제한 신청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한 결정에는 다툼의 길도 열려 있습니다.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음을 이유로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4항). 제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취소 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제5항), 취소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6항). 열람을 원하는 사람도, 지키려는 사람도 결정의 확정 여부를 반드시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임차인이 기억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내 주소나 개인 사정이 서면에 적히는 것이 걱정된다면 이런 제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반대로 제한은 비밀이 적힌 부분에 걸리는 것이므로, 일부가 가려졌다고 기록 전체가 막혔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에서 알게 된 내용, 어디까지 써도 될까요?

전세금 소송기록 열람과 복사에는 책임도 함께 따라옵니다. 제162조 제4항은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이 열람·복사로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163조의2 제5항이 이 조문을 판결서 열람·복사에도 준용하므로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열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문은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로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해 관계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나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기록에서 알게 된 임대인의 가족 사정이나 재정 상황을 주변에 퍼뜨리거나 온라인에 올리는 일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이 조문 자체에 벌칙이 적혀 있지는 않지만, 다른 법률상의 책임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임차인이 헷갈려 하는 것이 재산 파악과의 관계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알아내려고 소송기록이나 판결서를 뒤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송기록 열람은 사건의 진행과 결과를 확인하는 제도이고,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판결을 받은 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처럼 민사집행법이 따로 마련한 제도를 요건에 맞게 써야 합니다.

재산명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며,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다는 단서도 있고(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재산조회는 민사집행법 제74조가 요건과 절차를 따로 정합니다. 두 제도는 목적도 요건도 소송기록 열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이 글의 열람 제도를 재산 파악 수단으로 삼겠다는 기대는 접으시고, 필요한 시점에 맞는 제도를 택하셔야 합니다.

흔한 오해 다섯 가지, 조문으로 판정해 봅니다

소송기록 열람을 둘러싼 오해는 비슷한 방향으로 반복됩니다. 아래 말풍선은 임차인과 주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고, 그 아래 판정은 앞서 본 조문에 기대어 정리한 것입니다.

1. 소송기록은 원하면 누구나 언제든 열람할 수 있다
판정 — 아닙니다. 열람·복사와 정본 등의 교부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제162조 제1항). 소송기록 중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재판이 확정된 기록의 열람이고, 목적이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적 목적이어야 하며 공개 금지 변론은 제외됩니다(제2항).
2. 내 사건이니 기록의 모든 부분을 볼 수 있다
판정 — 원칙적으로 넓게 열려 있으나 예외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넓지만, 소송관계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소명되어 법원이 보호조치를 한 개인정보 부분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이때 제3자에는 당사자도 포함됩니다(제163조 제2항). 당사자라고 해서 예외 없이 모든 정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3. 판결서를 찾아보면 임대인의 재산이 나온다
판정 — 목적이 다른 제도입니다. 판결서 열람은 재판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살펴보는 제도이고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따르며,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제163조의2).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는 절차는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재산조회가 따로 맡습니다.
4. 확정된 사건이면 소송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다
판정 — 아닙니다.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열람 신청을 받았을 때 해당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162조 제3항). 소송관계인의 범위와 동의 방식은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
5. 기록에서 알게 된 임대인의 사정은 주변에 알려도 된다
판정 — 조심하셔야 합니다. 열람·복사로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162조 제4항). 판결서 열람에도 준용됩니다(제163조의2 제5항).

전세금 사건에서 기록을 다루는 순서

이제 실제 사건에서 어떤 순서로 기록을 다루면 좋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금반환 절차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전세금 소송기록 열람은 그중 소송 단계에서 특히 자주 쓰입니다. 아래 다섯 단계는 조문의 구조를 실무 판단의 순서로 바꾼 것입니다.

1

내가 당사자인지 먼저 확인

임차인으로서 소장을 낸 사건이라면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이면 제162조 제1항으로 곧장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부담이 없습니다.

2

필요한 서류의 종류 정하기

기록을 살펴볼지, 판결서나 조서를 정식 서류로 받을지, 사건 진행 사실의 증명서가 필요한지를 나눕니다. 목적에 맞게 신청 대상을 고르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3

남의 사건이면 경로 고르기

이해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지, 확정 기록 열람의 목적이 조문에 맞는지, 판결서 열람 대상인지를 차례로 따져 봅니다. 셋 중 어디에도 맞지 않으면 열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4

제한 가능성 점검하기

공개가 금지된 변론인지, 소송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로인지, 비밀 기재부분이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걸렸는지 살펴봅니다. 제한 신청이 있으면 그 재판의 확정 여부도 확인합니다.

5

얻은 내용을 쓰는 방식 정하기

기록에서 알게 된 사항은 소송 서면과 증거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명예와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이용은 피하고, 재산 파악은 재산명시·재산조회 같은 별도 제도로 진행합니다.

이 순서를 소송 시간표에 얹어 보면,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면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기일 뒤에는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판결이 나오면 판결서를 받아 두고, 집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집행문 신청 같은 별도 절차를 함께 챙기는 흐름입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열람의 실익은 서류를 보는 것 자체보다 그 서류를 근거로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답변서의 주장을 확인했다면 재반박 서면을 준비하고, 판결서를 받았다면 항소 여부와 집행 준비를 판단하는 식입니다. 기록은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전략의 재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소송이 진행 중인데 임대인이 낸 서류를 제가 직접 볼 수 있나요?

임차인은 소송의 당사자이므로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따로 소명할 필요가 없는 위치입니다. 다만 신청 서식과 절차,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고 있어 사건이 있는 법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비밀 기재부분이나 개인정보에 제한 결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록 전체가 그대로 보이는지는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상황에 맞춰 무엇을 먼저 확인할지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함께 짚어 드립니다.

Q2. 임대인이 당사자인 다른 전세금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나요?

제163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고, 확정되지 않은 사건도 포함됩니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 등은 열람 대상에서 제외되고, 변론 공개를 금지한 사건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으며,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특정 임대인의 판결서를 찾아낼 수 있는지는 사건의 종류와 시기, 제외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확정된 사건의 기록 자체를 열람하려면 제162조 제2항의 목적 제한과 소송관계인의 동의라는 별도의 관문이 있습니다.

Q3. 열람한 내용을 SNS나 단체 대화방에 올려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제162조 제4항은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이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열람한 경우에도 제163조의2 제5항에 따라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조문 자체에 벌칙이 적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상의 책임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록에서 얻은 정보는 소송 서면과 증거로 활용하는 방향이 안전하며, 어디까지 쓸 수 있을지 애매하다면 사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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