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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기간, 이송결정이 끼면 달라지는 경로를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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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7시간 29분전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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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기간 · 이송 절차편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소장을 낸 뒤 이송결정이 끼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할 다툼이 생겼을 때 이송결정, 즉시항고, 확정, 효과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민사소송법 조문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4~6개월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안내 기간
즉시항고이송결정과 기각결정 모두 가능
제40조①확정되면 처음부터 계속된 것으로 봄

전세금반환소송을 시작한 임차인은 대개 판결 날짜부터 궁금해집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 판결까지는 4~6개월이 걸린다고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지만, 이 기간은 사건이 처음 낸 법원에서 그대로 끝까지 간다는 전제에서 나온 말입니다. 관할이 다투어져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옮겨지거나, 같은 법원 안에서도 사건을 맡는 재판부가 바뀌는 이송이 끼면 시간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이송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느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하는지를 고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소장을 낸 뒤에 법원이 사건을 옮기는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이 어떤 근거로 내려지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 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순서대로 풀어 갑니다. 조문에 분명하게 적혀 있는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나누어,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소장을 접수했는데 법원에서 관할이 맞는지 다시 살펴보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 임대인이 자기 지역 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했다는 말을 들었다.
  • 이송결정문을 받았는데 불복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 임대인이 반소를 내면 재판부가 바뀌고 기간이 늘어날까 걱정된다.
  •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이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는지 구조라도 알고 싶다.

결론부터 정리합니다

이송은 소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다른 법원이나 같은 법원의 합의부로 옮겨지는 절차입니다.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므로 소장을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결정과 불복, 기록 송부에 시간이 들 수 있어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이 안내 기간인 4~6개월보다 길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재판부와 사건마다 달라서 개월 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어디서 늘어나고, 이송은 그중 어디에 있나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밟는 절차는 큰 지도로 보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의 순서입니다. 강제집행은 다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소송 단계를 두고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이라고 안내하는데, 이 숫자는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고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고 변론기일이 열려 판결이 선고되는 통상의 흐름을 기준으로 한 말입니다.

소송 기간이 늘어나는 원인은 하나가 아닙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불분명해 송달이 늦어질 수도 있고, 임대인이 계약 내용이나 보증금 액수를 다투면서 서면이 오가는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과 별개로, 소송이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느냐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글에서 다루는 이송입니다.

이송은 시간표의 어디쯤에 놓일까요. 관할 문제는 제1심 법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그 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되는 구조가 있어서, 관할을 다투려는 쪽은 본안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송 문제는 소장 접수 직후부터 첫 변론기일 무렵 사이에 나오는 일이 잦다고 이해해 두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는 경우도 있어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관할 문제를 꺼냈다고 해서 곧바로 시간을 끌려는 의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태도가 아니라 조문입니다. 전세금 문제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이고,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송은 사건을 심리할 법원을 정하는 절차일 뿐이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는 여전히 본안에서 다뤄집니다.

이송의 출발점, 소장을 어느 법원에 냈는지 한 번만 짚고 갑니다

이송은 결국 처음 낸 법원이 맞느냐는 물음에서 시작하므로, 관할의 기본 구조를 한 번만 짚고 가겠습니다.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민사소송법 제2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제3조).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피고는 임대인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출발점이 됩니다.

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로 정합니다. 임대인의 주소지가 기본 출발점입니다.

선택 관할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드시 그곳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고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합의관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고, 그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8조). 조문이 제기할 수 있다고 쓰고 있으므로 이 관할은 선택지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어디에서 이행해야 하는지, 곧 의무이행지가 어디로 보이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퉈질 수 있어 이 글에서 어느 한 곳으로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주소지 법원에 소장을 냈다면 그 선택이 임대인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그때 이송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합의관할은 임대차계약서의 특약 조항에서 자주 확인됩니다. 당사자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제29조 제1항이고, 그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제2항입니다. 계약서에 관할 조항이 있다면 그 문언의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을 어디에 낼지 고르는 문제는 이 글의 주제가 아니므로 이송의 출발점을 이해하는 정도로만 다룹니다.

법원이 사건을 옮기는 대표적인 길, 제34조 이송과 제35조 이송의 차이

민사소송법에서 관할과 관련해 법원이 사건을 옮기는 대표적인 조문은 제34조와 제35조입니다. 제34조는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을, 제35조는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을 정합니다. 둘 다 법원이 결정으로 하는 것이지만 옮기는 이유와 성격이 다릅니다. 임차인이 결정문을 받았을 때 어느 조문에 근거한 이송인지부터 확인하면 이후의 흐름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제34조,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법원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제1항).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관할권이 있어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제2항).

합의부는 관할권이 없어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스스로 심리하고 재판할 수 있습니다(제3항).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제2항과 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항).

제35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려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이송할 수 있다고 쓰고 있어 법원의 재량이 들어갑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의 경우에는 이 이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4조 제1항은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를 그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임차인에게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소장을 낸 법원이 결과적으로 관할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조문의 구조는 소송을 처음부터 새로 내야 하는 방향이 아니라 사건을 옮겨 가는 방향입니다. 소장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이 조문상으로는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만 옮겨 가는 과정에서 결정, 불복 절차, 기록 송부가 필요해 그만큼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제2항과 제3항은 관할이 있어도 하는 이송, 그리고 관할이 없어도 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눈에 띕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맡은 사건이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넘어가는 것이 제2항이고, 한편 지방법원 합의부는 관할이 없는 사건도 상당하다고 보면 스스로 심리하고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이 제3항입니다. 그래서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법원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원 안에서 재판부의 종류만 바뀌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지는 법원이 사건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부분이라 미리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제35조는 관할이 분명히 있는 법원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려고 다른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보낼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당사자로서 이송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이송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신청 이유와 기각될 경우의 절차를 함께 살펴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여기에 변론관할이라는 규정이 겹칩니다.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갖는다는 것이 제30조입니다. 이 조문이 작동하면 관할이 없다는 이유의 이송, 곧 제34조 제1항의 이송은 논의의 근거가 줄어듭니다. 한편 제35조의 이송은 관할이 있는 법원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해서 이송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송결정이 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결정, 즉시항고, 확정, 기록 송부의 순서

이송이 결정되면 절차는 대략 다섯 걸음으로 이어집니다. 걸음마다 근거 조문이 다르고, 임차인이 개입할 수 있는 지점도 다릅니다. 아래 순서를 머릿속에 두면 결정문을 받았을 때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짚기 쉽습니다.

1
이송결정 또는 이송신청 기각결정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합니다. 이송을 하겠다는 결정도, 이송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기각결정도 결정문으로 나옵니다.

2
즉시항고 여부 판단

제39조는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지체하지 않고 확인해야 합니다.

3
이송결정의 확정

제40조 제1항의 효과는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 생깁니다. 항고가 있으면 결정이 언제 확정되는지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4
소송기록 송부

제40조 제2항에 따라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냅니다.

5
이송받은 법원의 진행

제38조에 따라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하고,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합니다. 그 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이어집니다.

첫 단계에서 눈여겨볼 점은 결정이 두 종류라는 것입니다. 법원이 사건을 옮기겠다고 정한 이송결정이 있고, 당사자가 이송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이송신청 기각결정이 있습니다. 조문상 두 결정 모두 즉시항고의 대상이므로, 임대인이 이송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었다면 임대인이 불복할 수 있고, 반대로 임차인이 이송에 반대하는데 이송결정이 났다면 임차인도 불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가 받아들여질지는 결정의 이유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단계의 즉시항고는 이름 그대로 서둘러 해야 하는 불복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간 일수를 적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은 결정문이 도착한 날짜와 결정의 종류에 따라 달리 셀 수 있어서 결정문을 손에 든 상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단계의 확정은 이송의 효과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이송결정이 확정되어야 소송이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는 제40조 제1항의 효과가 생깁니다. 항고가 제기되면 그 결과가 정해질 때까지 확정이 뒤로 미뤄질 수 있으므로,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을 생각할 때 즉시항고가 실제로 이뤄졌는지가 시간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넷째와 다섯째 단계는 법원 내부의 사무 처리와 새 법원의 진행입니다. 기록이 이송받을 법원에 도착해야 그 법원에서 기일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이송이 확정된 뒤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으로 보낼 수 없어서 사건이 계속 떠돌게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송이 확정되면 소송은 다시 시작되나요? 제40조 제1항과 시효, 지연이자

임차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송 때문에 소송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점입니다. 제40조 제1항은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문장은 이송받은 법원에서 소송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소를 낸 때부터 그 법원에 사건이 걸려 있었던 것으로 취급한다는 방향의 규정입니다.

다만 이 조문이 이미 낸 서면과 증거가 이송받은 법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뤄지는지까지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다시 정리하도록 요청하는지는 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송 뒤에는 기일통지서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시효와의 관계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265조입니다.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삼는 이 조문과,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는 제40조 제1항이 함께 있으므로, 이송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소 제기 시점 자체가 뒤로 밀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송 과정에서 시효의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이 확답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차인은 지연손해금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이자가 붙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입니다. 그런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법 조문에는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함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이율이 어느 기간에 적용되는지는 판결 주문에서 정해지므로, 구체적인 계산은 사안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반소를 내면 재판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제269조의 이송

이송은 관할 다툼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반소를 내는 경우에도 사건이 합의부로 옮겨지는 조문이 있습니다. 반소는 피고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는 소로, 전세금반환소송에서는 임대인이 자신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는 별도의 청구를 걸어 오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반소를 낼 수 있는 조건은 제269조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269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언제든 아무 청구나 반소로 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소와 관련이 있는지,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는 부분이라 반소가 허용될지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송 문제는 제2항에서 나옵니다.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하나는 이송하여야 한다는 의무의 표현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반소만 따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본소와 반소를 함께 합의부로 이송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송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청구가 합의사건에 속하는지는 별도의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 글은 그 기준의 수치를 다루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알아 둘 것은 본소가 단독사건인데 임대인이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반소로 내면 본소와 반소가 합의부로 옮겨지도록 정해져 있다는 점이고(제30조에 따른 관할권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과 기일 재지정이 이어져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반소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반소장을 받으면 본소와의 관련성과 지연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송의 유형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는 어디까지나 조문의 구조를 요약한 것이므로 실제 사건에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결정문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유형근거핵심 내용
관할이 없다고 인정하는 이송제34조 제1항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
단독판사의 합의부 이송제34조 제2항관할권이 있어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의 직접 재판제34조 제3항관할권이 없어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합의부가 스스로 심리하고 재판할 수 있습니다.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제35조관할권이 있어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반소에 따른 합의부 이송제269조 제2항단독사건인 본소에 합의사건에 속하는 반소가 붙으면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합니다.
불복과 확정제39조, 제40조 제1항이송결정과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표의 마지막 행은 앞선 유형과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다섯 행은 어떤 경우에 사건이 옮겨지거나 합의부가 직접 재판하는가를 말하고, 마지막 행은 결정이 나온 뒤 불복과 효과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말합니다. 위 각 이송에 항고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결정의 종류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말과 조문을 나란히 놓아 봅니다, 이송 국면의 세 가지 핑계

이송이나 관할이 다투어지는 국면에서는 임대인 측이 하는 말이 임차인을 흔들기도 합니다. 아래 세 가지는 자주 나오는 말을 조문과 나란히 놓아 본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이 여기가 아니니 소송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판정.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조문은 소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관할이 문제 되더라도 임차인이 청구를 새로 해야 하는 방향이 아니며,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또 피고가 관할위반을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그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구조도 있습니다(제30조).

"우리 동네 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했으니 곧 옮겨질 것이다."

판정. 제35조의 이송은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으로 할 수 있다는 조문이고, 할 수 있다는 표현에서 보듯 법원의 판단이 들어갑니다. 신청이 있다고 이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송신청이 기각되면 그 기각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39조).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라면 이 이송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반소를 내서 재판을 길게 끌어 보겠다."

판정. 반소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제269조 제1항). 본소가 단독사건이고 반소가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라면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여지는 있으나(반소에 관하여 제30조에 따른 관할권이 있으면 예외), 반소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동안 임차인이 해 둘 일, 이송이 끼어도 흔들리지 않는 순서

이송이 끼면 소송 자체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임차인이 손을 놓고 있지 않도록 챙길 일을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법원에서 온 서류를 즉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송결정문, 이송신청서 부본, 반소장, 기일통지서 같은 서류는 도착한 날짜와 내용이 그 뒤의 대응 시기를 좌우합니다. 받는 즉시 결정의 종류와 근거 조문을 표시해 두고,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가 바뀌었는지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임대차가 끝났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임차권등기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 주는 장치가 됩니다. 이때 반드시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고 전출해야 합니다. 등기가 되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전세권 설정과 다릅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가압류는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검토합니다. 임대한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미리 필요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모든 사건에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사안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보증기관에 먼저 문의해 볼 수 있으나, 그 기준과 처리 기간은 기관과 상품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소송 도중에 이송이 끼더라도 이런 보전 수단의 필요성은 별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로 판결 이후의 집행까지 시야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소송이 이송으로 길어져도 집행 준비가 필요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임대인 재산 정보는 미리 모아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사건이 이송된 상태에서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02-591-5662 무료 전화상담으로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송결정이 나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그렇게 읽히지 않습니다. 제40조 제1항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소장을 새로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소를 낸 때부터 그 법원에 사건이 걸려 있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다만 이송받은 법원에서 기일이 새로 지정되고 진행 일정이 다시 잡히므로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서면과 증거를 새 재판부가 어떻게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는지는 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시효에 미치는 세부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 이 글이 확답하지는 않으니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제39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쪽은 기각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5조의 이송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항고가 받아들여질지는 결정 이유와 사안에 따라 다르고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항고 없이 기각결정이 그대로 두어지면 원래의 법원에서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송 때문에 판결이 몇 개월 늦어지는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이송과 관련한 제34조, 제35조, 제39조, 제40조는 결정의 종류와 불복, 효과를 정할 뿐 판결까지 며칠이나 몇 개월이 더 걸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송결정이 나오기까지, 불복이 있다면 그 결과가 정해지기까지, 기록이 옮겨져 새 재판부가 기일을 잡기까지 각각 시간이 들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이라는 안내는 통상의 흐름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이송이 낀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곳으로,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의 저자이며 부동산과 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처리한 사건은 450건 이상이고 승소율은 95% 이상입니다(법원 판결 기준). 전국 어디서든 전화로 선임할 수 있으며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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