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낼 돈이 모자랄 때, 소송구조로 납입을 미루는 절차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낼 돈이 모자랄 때, 소송구조로 납입을 미루는 절차

profile_image
법도
7시간 55분전 5 0

본문

0원제 안내
소송구조 · 비용 납입유예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낼 돈이 모자랄 때 법원에 구하는 소송구조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소송비용까지 먼저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법이 정한 소송구조의 요건과 범위, 취소와 불복을 조문 순서대로 짚어 보세요.

요건자금능력 부족·소명
범위납입유예·지급유예
사후취소·즉시항고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소송을 결심하고도 마지막에 망설이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걱정, 그리고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낼 돈이 있어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앞의 걱정은 임대차계약서와 입금 자료, 계약이 끝난 사실로 답할 수 있습니다. 뒤의 부담에는 민사소송법이 마련해 둔 소송구조라는 제도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을 미리 낼 형편이 안 될 때 법원에 구할 수 있는 소송구조를 조문 순서대로 풀어 드립니다.

먼저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을 밝혀 둡니다. 소송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어떤 항목이 얼마씩 드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금액은 사건 유형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기준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낼 돈이 모자랄 때 어떤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밟으면 무엇이 미뤄지며, 미뤄 둔 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를 법 조문에 근거해 설명합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지만, 재판 시작 전에 내야 하는 비용이 부담되는 분
  • 전세금이 묶여 생활 자금이 빠듯해서 소송비용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분
  • 소송구조라는 말은 들었는데 무엇이 미뤄지고 무엇은 그대로인지 모르는 분
  • 소송구조를 받으면 비용을 전혀 안 내도 된다고 이해하고 있어 정확한 뜻을 확인하고 싶은 분
  • 이겼을 때 미뤄 둔 비용을 누가 어떻게 정산하는지, 형편이 나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재판비용 등의 납입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제129조). 법원이 할 수 있다고 정해진 재량 사항이고,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구조를 하지 않습니다.

미뤄 둔 비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받은 상대방에게서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제132조 제1항), 자금능력이 있게 되면 구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131조). 내 사건에 맞는 진행 순서는 02-591-5662 무료 전화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부담될 때, 소송을 미루는 것이 답일까요?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하면 소장을 접수하는 순간부터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장에 붙이는 인지와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송달료 같은 재판비용이 대표적이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수 문제가 따로 생기며,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까지 가면 집행 단계의 비용도 듭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전체 그림을 놓치기 쉬워서, 소송의 각 단계마다 어떤 비용이 문제 될 수 있는지를 먼저 떠올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접거나 임대인이 내미는 조건에 그대로 끌려가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은 처음에 누가 내느냐와 마지막에 누가 부담하느냐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소를 낸 사람이 먼저 내지만 최종 부담은 재판으로 정해지고,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집니다(제98조). 그리고 처음에 내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법은 납입을 미루어 주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그것이 소송구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문제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 판단이 한결 쉬워집니다. 첫째, 지금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가. 둘째, 소송에서 이겼을 때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 셋째, 지금 형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소송구조로 미룰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메모지 한 장에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훨씬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어디인지 스스로 알고 있어야 상담도 빨라집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거나 소송해 봐야 비용만 든다고 말하는 것은 임대인 쪽 사정과 계산일 뿐 보증금 반환의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반환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비용 걱정 때문에 대응 자체를 늦추기보다 납입을 미루는 절차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소송구조를 다루는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128조부터 제133조까지이고, 이 글도 그 순서로 설명합니다.

소송구조는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비용의 납입 등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은 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므로 신청하면 반드시 받아들여진다고 말할 수 없고, 구조를 할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구조를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 경우 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불복 신청(제133조)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구조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계약서와 이체 내역, 계약이 끝난 사실이 비교적 분명한 유형이지만, 임대인이 반환 시기나 공제를 이유로 다투는 사건도 있습니다. 결국 청구 내용이 얼마나 탄탄한지가 구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청구 근거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제3항). 소명은 완전한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원이 그럴듯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사정을 보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자료로 어느 정도까지 자금 사정을 보여 주어야 하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대법원규칙과 재판부의 실무에 맡겨져 있습니다(제5항). 그래서 이 글은 소명 서류의 목록이나 기준을 조문처럼 단정하지 않고, 자금 사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둔다는 방향만 안내합니다.

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합니다(제4항). 조문이 이렇게 정하고 있다는 것은 소송구조가 사건이 걸려 있는 법원과 이어진 절차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시점이나 신청서 서식 같은 세부는 조문에 없으므로 법원 안내와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비교는 조문이 직접 정한 내용과 규칙이나 실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나눈 것입니다.

조문이 직접 정한 것

  •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
  • 법원이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
  •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
  • 신청인이 구조의 사유를 소명
  • 소송기록 보관 법원이 재판

규칙·실무에서 확인할 것

  • 자금능력 판단의 구체적 기준
  • 소명 자료의 종류와 정도
  • 신청서 서식과 제출 방법
  • 신청 시점의 세부와 결정까지의 시간
  • 재판부별 처리 방식

왼쪽 항목은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적힌 내용이라 그대로 믿고 준비하셔도 됩니다. 오른쪽 항목은 제5항이 대법원규칙에 맡긴 사항이거나 조문에 전혀 없는 실무 영역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성공 사례나 서류 목록이 내 사건과 같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 오른쪽 항목만큼은 반드시 법원 안내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구조를 받으면 정확히 무엇이 미뤄지나요?

소송구조를 받으면 비용이 전부 사라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제129조 제1항은 구조의 범위를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해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구조를 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즉 구조 결정을 받더라도 어느 항목까지 미뤄 주는지는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네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소장을 낼 때 함께 내는 인지와 송달료처럼 재판에 드는 비용을 나중에 내도록 미루어 주는 것입니다. 면제가 아니라 유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미뤄 둔 비용은 뒤에 정산 대상이 됩니다.

변호사·집행관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조문은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를 구조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집행관에게 드는 비용도 문제 될 수 있어 판결 뒤까지 내다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3호는 유예가 아니라 담보면제입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주는 성격이며, 뒤에서 보듯 상대방이 유일하게 불복할 수 있는 구조결정도 바로 이 3호입니다.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4호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입니다. 어떤 비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해지므로 항목을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129조 제2항은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지급유예의 뒷받침이 되는 조문이지만, 모든 변호사가 구조 사건을 같은 조건으로 맡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조건으로 선임이 가능한지는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소송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상담 때 그 사정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표현을 자세히 읽어 보면 1호와 2호는 납입유예와 지급유예이고, 3호는 담보면제, 4호는 유예나 면제입니다. 면제라는 말이 제1항에 나오는 곳은 3호와 4호뿐이고, 나머지의 중심은 납입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소송구조를 비용 없는 소송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가 소송과 강제집행 양쪽에 걸쳐 있으므로, 판결을 받은 뒤 집행 단계의 자금이 걱정된다면 그 부분이 구조 결정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구조 신청부터 결정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조문은 소송구조의 순서를 단계별로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128조의 요건과 소명, 재판 주체, 제133조의 불복을 이어 보면 대략의 흐름을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는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이해의 틀이며, 접수 방법과 서식 등 세부 절차는 법원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1. 청구 내용 정리계약이 끝난 사실,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 임대인이 내세우는 이유를 먼저 정리합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는 구조 대상에서 빠지므로 청구 근거가 얼마나 탄탄한지 스스로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2. 자금 사정 정리소득과 재산, 생활 형편처럼 자금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규칙과 법원 안내에 따르므로 서류를 임의로 정하지 말고 확인 뒤에 준비합니다.
  3. 신청과 소명구조를 구하는 신청을 하고 구조의 사유를 소명합니다(제128조 제1항·제3항).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법원의 재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구조 여부와 범위를 재판합니다(제128조 제4항). 결정이 나오면 어느 항목이 구조 범위에 들어갔는지 결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5. 결정 뒤의 진행구조가 인정되면 정해진 범위의 비용이 미뤄진 채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33조). 기간은 결정문과 상담으로 바로 확인하세요.

첫 단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소송구조는 자금능력만으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니고, 패소할 것이 분명한지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라면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을 보낸 이체 내역, 계약 종료를 알린 내용증명이나 문자, 임차권등기 진행 여부를 한자리에 모아 두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소송구조 신청 이후 본안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이므로 준비해 두어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과 사건마다 다릅니다. 참고로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을 준비하는 기간을 잡을 때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의 흐름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조 결정이 그 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용 때문에 소송을 미루다 판결이 늦어지는 것보다는, 필요한 자료를 서둘러 갖추고 신청 가능성을 상담으로 빨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구조와 별개로 챙길 절차도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고 전출해야 합니다. 등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전세권 설정과 다릅니다. 소송비용 걱정 때문에 이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구조를 받으면 나중에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소송구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소송구조는 납입 시기를 미루는 제도이고, 최종 부담은 판결로 정해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98조).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하되,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제101조). 이긴 사람이라도 사정에 따라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예외도 있습니다(제99조).

제132조 제1항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조를 받은 임차인이 이기고 임대인이 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으면, 미뤄 둔 비용의 정산은 임대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변호사와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에 대해서는 제132조 제2항과 제3항에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제2항은 변호사나 집행관이 구조를 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으로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결정을 신청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들이 당사자를 대위하여 별도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구조 = 시기의 문제

  • 재판비용 등을 지금 내지 않고 미루는 것
  • 법원이 자금능력을 보고 결정
  • 구조 결정은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
  • 자금능력이 생기면 취소될 수 있음

비용 부담 = 결과의 문제

  • 최종 부담은 재판으로 정해짐
  • 원칙은 패소한 당사자 부담(제98조)
  • 일부패소·사정에 따른 예외 있음
  • 액수는 확정결정 절차로 정함(제110조)

비용의 액수는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며,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제110조). 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받았더라도 이 확정 절차를 거쳐야 정산 금액이 정해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반대로 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129조가 열거한 구조의 범위는 납입의 유예와 담보면제 등이므로, 구조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패소 때의 부담이 사라진다고 정한 조문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98조의 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안전하며, 구체적인 처리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결국 청구 근거를 튼튼히 정리하는 일이고,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을 걱정하는 분일수록 이 준비에 먼저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제130조는 소송구조의 효력이 받은 사람에게만 미친다고 정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소를 내는 사건, 예를 들어 공동으로 임차한 사람들이 같이 보증금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구조의 효력이 다른 사람에게 자동으로 넓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임차 지위나 보증금반환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사정이 있다면 미리 상담에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구조를 받은 뒤 형편이 나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취소와 불복

제131조는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조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판단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소와 납입 명령도 법원이 할 수 있다는 형태의 규정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현실적인 질문은 전세금을 돌려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일 것입니다. 보증금을 회수해 자금능력이 생기면 구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취소가 이루어지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법원이 사안별로 결정합니다. 또 이해관계인에 누가 포함되는지도 조문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명한 자금 사정은 처음부터 사실대로 밝혀 두는 것이 뒤탈이 없습니다.

불복은 제133조가 정합니다. 소송구조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담보면제(제129조 제1항 제3호) 구조결정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고, 나머지 구조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내 구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절차를 늘릴 수 있는 범위가 좁게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라 구조를 받지 못하면 불복에 필요한 비용까지 구조하지 않는다는 점(제128조 제2항)도 함께 기억하세요.

즉시항고에는 기간이 있지만 이 글은 구체적인 일수를 다루지 않습니다. 결정문을 받는 즉시 결정 내용과 불복 여부를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구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판비용은 원칙대로 납부하는 것으로 정리되므로, 신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진다고 전제하고 자금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구조가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걱정을 파고드는 말, 법으로 따져 보면

소송을 앞둔 임차인에게는 여러 방향에서 비용과 관련된 말이 들려옵니다. 임대인이 하는 말도 있고 주변에서 하는 말도 있고 스스로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를 조문에 비추어 판정해 보겠습니다.

임대인: "소송하면 비용만 들고 오래 걸리니 새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판정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것은 임대인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반환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비용은 낼 시기(소송구조)와 최종 부담(제98조)을 나누어 보아야 하고,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의 흐름을 감안해 준비하면 됩니다.
주변: "돈이 없으면 소송은 못 하는 거야."
판정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에 소송구조가 있어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납입 등을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재량이고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되므로, 반드시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나 자신: "소송구조를 받으면 비용은 안 내도 되겠지."
판정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심은 납입유예이고 면제는 담보면제와 그 밖의 비용에 한정됩니다. 미뤄 둔 비용은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에게서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 자금능력이 있게 되면 구조가 취소될 수 있으며, 최종 부담은 재판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송구조 조문 한눈에 보기와 함께 챙길 준비

지금까지 살펴본 조문을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므로 실제 신청과 결정은 조문 전체와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른쪽 칸은 임차인이 무엇을 챙기면 좋은지에 대한 일반적인 정리입니다.

조문담고 있는 내용임차인이 볼 점
제128조구조의 요건. 자금능력 부족, 신청 또는 직권, 패소가 분명하면 제외, 소명, 소송기록 보관 법원의 재판, 세부는 대법원규칙청구 근거와 자금 자료를 먼저 정리
제129조구조의 범위. 납입유예, 지급유예, 담보면제,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소송과 강제집행, 일부만도 가능결정문에서 어느 항목이 포함됐는지 확인
제130조효력의 범위.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 승계인에게 납입 명령 가능공동 청구나 채권 이전이 있으면 미리 상담
제131조구조의 취소. 자금능력이 판명되거나 생기면 언제든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형편이 달라질 때의 판단 가능성 인지
제132조납입유예비용의 추심.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음이긴 뒤 정산 구조와 확정결정 절차 이해
제133조불복. 즉시항고, 상대방은 담보면제 구조결정에 대해서만 불복 가능결정문 수령 즉시 불복 여부 상담

소송구조와 함께 소송 전에 끝내 둘 일도 있습니다. 전세금 사건의 절차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내용증명은 반환을 요구한 사실과 시점을 남기는 자료가 되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이 절차들의 비용도 소송구조와 별개로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꺼번에 상담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있다면 소송에 앞서 보증기관에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보증기관의 지급 기준과 기간은 개별 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고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가압류가 미리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아니라면 가압류부터 서두를 이유는 크지 않으므로 사안별로 상담해 결정하세요.

판결을 받은 뒤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강제집행은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며,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서 본 것처럼 제129조 제1항은 소송구조의 범위를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해 정하고 있으므로, 집행 단계의 비용이 부담될 때도 구조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결정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반드시 받아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은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 사항입니다. 신청인은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구조를 하지 않습니다. 소명의 정도와 방법은 대법원규칙과 재판부 실무에 달려 있어 조문만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할지는 02-591-5662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구조를 받으면 변호사 없이 혼자 해야 하나요?

소송구조와 변호사 선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129조 제1항 제2호는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를 구조 범위에 넣고 있고, 제2항은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그렇다고 구조를 받았다고 해서 변호사 선임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임 조건과 비용 구조는 사무소마다,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사건의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리니 부담 없이 사정을 말씀해 주세요.

임대인이 제 소송구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제133조는 소송구조에 관한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상대방은 담보면제(제129조 제1항 제3호) 구조결정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고 나머지에는 불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판비용의 납입유예나 지급유예 결정에 대해 임대인이 불복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은 조문상 막혀 있습니다. 다만 제131조에 따라 자금능력이 있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구조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자금 사정에 변동이 있으면 상담에서 알려 주세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엄정숙 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민사 전문)가 이끄는 곳입니다. 처리 450건 이상, 승소율 95% 이상(법원 판결 기준)이며 전국 어디서든 전화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소송구조 가능성과 비용 구조는 사안에 맞춰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