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소송 부대항소, 임대인이 항소한 뒤 임차인이 쓸 수 있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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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소송 부대항소,
임대인이 항소한 뒤 임차인이 쓸 수 있는 수단
1심 판결을 받았는데 임대인이 항소했다는 소식이 왔다면 이제 항소기간 글과는 다른 질문이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항소한 뒤에 임차인이 어떤 불복 수단을 갖는지 민사소송법 조문의 구조로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판결서 송달일부터)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시한
바꿀 수 있는 범위
전세금 소송 부대항소는 임대인이 1심 판결에 항소한 다음에야 의미가 생기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항소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내 쪽에서는 무엇을 쓸 수 있는가"에 답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1심에서 전세금 반환 판결을 받았는데 임대인이 항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판결서를 송달받은 지 2주가 지났는데, 내 쪽에서도 다투고 싶은 부분이 남아 있다
- 판결 주문에서 청구한 내용 가운데 일부만 인정된 것 같은데 무엇이 빠졌는지 모르겠다
- 임대인이 항소를 취하하면 내가 낸 서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 항소심에서 방어만 하면 되는지, 공격도 해야 하는지 방향부터 잡고 싶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임대인이 항소했다면 피항소인인 임차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3조).
다만 부대항소는 상대방의 항소에 딸려 있어서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효력을 잃고,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봅니다(제404조). 방식은 항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제405조).
내 사건에서 부대항소가 필요한지는 판결 주문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고 계신다면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주문부터 함께 짚어 드립니다.
STEP 01임대인이 항소하면 전세금 소송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선고가 아니라 판결서 송달을 기준으로 흐릅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며,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제396조①②).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이 기산점인데, 조문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임대인이 이 기간 안에 항소를 하면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갑니다.
항소심은 1심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제2편 제1장 내지 제3장)이 준용되고(제408조), 항소심의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안에서 이루어지며, 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합니다(제407조①②). 쉽게 말해 무엇을 바꿔 달라고 하는지가 항소심 변론의 범위를 정합니다. 임대인이 항소했다면 임대인이 바꾸려는 부분이 심리의 중심에 놓입니다.
항소법원의 결론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고,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역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제414조①②). 반대로 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취소하여야 합니다(제416조). 1심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면 그 판결을 지켜 내는 것이 항소심에서 임차인의 첫 번째 목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방어만 하면 되는가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판결 주문이 청구한 대로 전부 나왔다면 방어가 중심이겠지만, 청구 가운데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415조). 임차인 스스로 다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의 불복이 따로 필요한 구조라는 것이 이 글 전체의 뼈대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리는 사건이라면, 항소는 임차인에게 또 하나의 긴 구간처럼 느껴집니다. 항소심에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크게 달라서 이 글에서는 숫자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손에 있는 판결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문이 임차인에게 어떤 문을 열어 주는지에 집중하겠습니다.
STEP 02부대항소란 무엇이고 일반 항소와 무엇이 다른가요?
부대항소(附帶抗訴)는 이름 그대로 상대방이 낸 항소에 붙어서 하는 불복입니다. 제403조는 피항소인이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세금 사건에서 임대인이 항소했다면 항소를 당한 쪽, 곧 피항소인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에게 열려 있는 이 문을 조문 그대로 읽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핵심은 시한입니다. 일반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라는 불변기간에 묶여 있지만, 부대항소는 그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변론종결까지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2주를 넘긴 임차인에게도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에 한해서 남아 있는 문입니다. 임대인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붙을 항소가 없으므로 이 문은 생기지 않습니다. 부대항소라는 이름과 제404조의 종속성 규정이 그 성격을 알려 줍니다.
방식은 제405조가 정합니다. 부대항소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조문의 문언만 놓고 읽으면 부대항소도 항소와 같은 틀을 따른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서면의 이름, 제출하는 방법, 첨부해야 할 것과 같은 세부는 재판부와 실무에서 정해지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조문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일반(독립) 항소
- 시한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불변기간(제396조)
- 상대방 항소
- 없어도 가능합니다
- 종속성
- 상대방의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해서 존재합니다
부대항소
- 시한
-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제403조)
- 상대방 항소
- 피항소인의 지위가 전제가 되므로 상대방의 항소가 있어야 합니다
- 종속성
- 항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효력을 잃되, 항소기간 이내에 한 것은 독립된 항소로 봅니다(제404조)
이런 제도가 있는 이유는 균형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해서 판결 전체가 다시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미 항소기간을 넘긴 피항소인에게 아무 수단도 없다면 한쪽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셈이 됩니다. 부대항소는 그 사이를 메우는 장치로 읽힙니다. 물론 이것은 제도의 취지를 풀어 쓴 설명이고,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조문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릅니다.
표에서 보듯 두 제도는 시한, 전제, 종속성이라는 세 축에서 갈립니다. 어느 쪽이 임차인에게 유리하다는 식의 우열은 없습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은 지 2주 이내라면 독립된 항소로 다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2주를 넘긴 뒤라면 부대항소라는 길만 남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느 길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판결 주문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STEP 03부대항소를 이루는 세 조문은 무엇인가요?
부대항소는 세 개의 조문이 짝을 이루어 움직입니다. 제403조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를, 제404조는 항소가 사라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제405조는 어떤 방식을 따르는지를 각각 다룹니다. 아래 세 장의 카드는 각 조문이 전세금 사건에서 어떤 질문에 답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제403조 · 시한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2주를 넘겼더라도 임대인의 항소가 있다면 마지막 문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제404조 · 종속성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봅니다.
제405조 · 방식
부대항소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서면의 양식이나 첨부 같은 세부는 법원 실무에서 정해지므로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 조문을 한 줄로 이으면 이렇게 됩니다. 임대인이 항소한 뒤에는 변론종결까지 부대항소가 가능하고, 그 부대항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항소와 운명을 같이하며, 그 방식은 항소의 규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한 줄이 전부이고, 여기에 덧붙는 해석은 판례와 실무의 영역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세 조문이 임차인이 이기는 방법을 알려 주는 조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문은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의 시한과 형식만 정합니다. 그 통로로 들어가서 실제로 무엇을 다툴지, 다툴 실익이 있는지는 판결 주문과 항소이유를 보고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STEP 04임대인이 항소를 취하하면 임차인의 부대항소는 어떻게 되나요?
제404조 본문은 단호합니다.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임대인이 항소했다가 마음을 바꿔 취하하거나, 항소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면 그 항소에 붙어 있던 부대항소도 함께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종속성 때문에 부대항소는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수단입니다.
임대인은 항소 이후에 사정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와 자금을 마련했다거나, 항소심에서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어 접는다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변론종결 무렵에 뒤늦게 낸 부대항소는 항소와 함께 효력을 잃게 됩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불복 부분을 꼭 지키고 싶다면 이 위험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404조 단서가 중요합니다.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는 것입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기 전, 곧 항소기간 이내에 임차인이 부대항소를 했다면 그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보므로 임대인의 항소가 취하되어도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조문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 읽으면 그렇다는 것이고, 개별 사건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구조에서 실제 갈림길은 시점에 있습니다. 임대인의 항소를 2주 안에 알게 되었다면 나중에 부대항소를 낼지 고민하기보다 2주 안에 내 쪽 불복을 정리할지를 먼저 판단하는 편이 조문의 구조에 맞습니다. 반대로 2주가 이미 지났다면 남은 선택지는 제403조의 부대항소이고, 그 경우 임대인의 항소가 끝까지 유지되는지를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판결서가 언제 송달되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문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송달받은 날짜는 판결서와 함께 오는 송달 기록이나 우편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항소를 알게 된 날과 내 송달일을 각각 적어 두면 어느 길이 열려 있는지 판단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STEP 05임차인이 부대항소를 검토해야 하는 판결 결과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415조는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바꿀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고,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항소심은 당사자가 다투는 범위 안에서 판결을 손볼 수 있다는 것이 조문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는 내가 다투고 싶은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 대상에 들어와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1심 판결에서 청구한 내용 가운데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인정 범위가 청구보다 좁게 나온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임차인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고 싶다면, 임대인의 항소만으로는 그 부분이 자동으로 심판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임차인 자신의 불복이 있어야 하는 구조로 읽힙니다. 이때 쓰는 통로가 2주 이내의 독립된 항소, 또는 그 뒤의 부대항소입니다.
제415조 단서의 상계 부분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임대인이 자기 쪽 채권을 내세워 상계를 주장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상계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 원칙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조문의 취지입니다. 이 예외가 전세금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임대인이 상계를 주장했다면 판결 이유에서 그 부분을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청구를 전부 인정받은 임차인이 부대항소를 하는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불이익변경금지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판례로 정해지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문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는 부분을 아는 척 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대신 판결 주문에서 인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로 접근하는 것을 권합니다.
아래 표는 판결 주문에서 확인할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표는 어느 항목이 문제라는 판정표가 아니라, 판결서를 받은 직후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알려 주는 안내표입니다. 각 항목에서 발견한 것을 메모해 두시면 상담 때 훨씬 빠르게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무엇을 보나 | 이어지는 질문 |
|---|---|---|
| 보증금 원금 부분 | 청구한 전세금의 반환이 주문에 전부 인용되었는지 | 일부만 인정되었다면 어느 부분이 왜 빠졌는지 판결 이유에서 찾았는가 |
| 지연손해금 부분 | 지연손해금이 어느 시점부터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었는지 | 청구한 내용과 다르게 나왔다면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툴 의사가 있는가 |
| 조건이 붙은 부분 | 임차인이 먼저 해야 하는 일이나 맞바꾸는 조건이 주문에 적혀 있는지 | 조건의 내용과 이행 시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
| 가집행 선고 | 판결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적혀 있는지(제213조③) | 담보 조건이 붙었는지, 그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했는가 |
| 상계 주장 | 임대인이 상계를 주장했는지, 판결 이유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제415조 단서) | 상계가 인정된 부분이 있다면 그 영향은 어디까지인가 |
| 소송비용 부담 | 비용을 누가 어느 비율로 부담하도록 주문에 적혀 있는지 | 비용 부담 부분에서도 다툴 사항이 있는가 |
표의 가집행 항목에 덧붙이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하고(제213조①), 그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어야 합니다(③). 그러니 가집행이 있는지는 판결서 첫 장의 주문에서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가집행의 구체적인 효과는 이 글의 주제가 아니므로 여기서는 주문에 있는지 확인하는 데까지만 짚습니다.
판결서를 읽을 때는 주문과 이유를 나누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문은 법원이 내린 결론이고, 이유는 그 결론에 이른 판단 과정입니다. 임대인이 무엇을 다투려고 항소했는지는 항소이유에서 드러나므로, 판결 이유 가운데 임대인의 논점과 겹치는 대목에 표시를 해 두면 항소심에서 어느 부분을 방어해야 하는지 눈에 들어옵니다. 표시한 판결서는 상담 때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STEP 06임대인이 항소한 뒤 임차인의 시간표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조문을 시간 순서로 다시 놓으면 임차인이 언제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다섯 개의 지점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각 지점에서 확인할 것은 날짜와 문서이며, 판단은 그 뒤에 따라옵니다.
판결서 송달
모든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을 확인해서 적어 둡니다. 송달 전에도 항소는 할 수 있다는 점(제396조①)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송달일부터 2주 이내
항소기간입니다. 이 안에 임차인이 부대항소를 하면 그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봅니다(제404조 단서). 임대인이 항소했다면 내 쪽 불복을 이 안에 정리할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지점입니다.
임대인의 항소 확인
임대인이 실제로 항소했는지, 항소를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항소가 없으면 부대항소도 없습니다. 항소가 있다면 그 항소가 어느 부분을 겨냥하는지가 다음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변론종결 전
2주가 지났더라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부대항소가 가능합니다(제403조). 다만 임대인의 항소가 취하되면 함께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이 지점의 선택은 상대방의 움직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항소심의 판단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항소는 기각되고(제414조),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1심 판결이 취소됩니다(제416조). 바꿀 수 있는 범위는 불복의 한도 안입니다(제415조).
이 시간표에서 임차인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지점은 2번과 4번입니다. 나머지는 법원과 상대방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집니다. 통제할 수 있는 지점에서 판단을 미루다가 기간이 지나면 문이 좁아지는 구조이므로, 판결서를 받은 날 곧바로 주문과 이유를 훑어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전세금 회수의 다른 축은 멈추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면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와 전출을 해야 하고, 등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의 다른 재산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조건이 맞을 때만 쓰는 수단입니다.
서류도 미리 모아 두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을 지급한 내역, 내용증명과 우편 기록, 임대인과 나눈 문자와 통화 기록, 임차권등기 관련 서류가 기본입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결과를 진술하는 것이 출발점이므로(제407조②) 1심에서 쓴 자료를 그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STEP 07임대인이 항소한 뒤 하는 말은 조문으로 어떻게 읽히나요?
항소가 접수되면 임대인이나 그 대리인에게서 이런저런 말을 듣게 됩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이지 임대인의 사정이나 관행이 아닙니다. 흔히 나오는 네 가지 말을 조문에 비추어 읽어 보겠습니다.
네 가지 말의 공통점은 시간을 벌거나 임차인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정당한 다툼을 하는 경우도 많고, 모든 발언이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판단은 임대인의 말이 아니라 판결서와 조문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원칙만은 분명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STEP 08항소 중에도 전세금 회수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전세금 회수의 큰 그림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의 순서입니다. 강제집행에는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가 있습니다. 항소는 이 가운데 소송 단계가 길어진 상황일 뿐이고, 다른 축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소 소식을 듣는 순간 회수 지도 전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권등기는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와 전출을 해야 하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전세권 설정과 다릅니다. 이미 이사를 마치셨다면 등기가 되어 있는지, 등기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하시고, 아직 거주 중이라면 이사 시점을 등기 기입 확인 뒤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판결 이후의 집행입니다. 항소심이 끝나 판결이 유지되면 그 판결을 근거로 집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는 임대인의 부동산이 있을 때, 채권압류 및 추심은 임대인의 예금이나 임대료 채권 같은 것이 있을 때, 동산압류는 임대인의 유체동산이 있을 때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맞는지는 임대인의 재산 상황과 선순위 채권 관계를 보고 정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보증기관에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증기관의 기준과 처리 기간은 개별 약관과 사정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구속되었다거나 전세사기가 문제된다면 형사 절차와 민사 회수 절차는 별개로 움직이므로, 우리가 다루는 축은 어디까지나 전세금을 돌려받는 민사 회수입니다.
정리하면 부대항소는 항소심 안에서 내 불복을 지키는 수단이고, 임차권등기와 가압류, 강제집행은 판결 이후의 회수를 준비하는 수단입니다. 두 축을 따로 놓고 관리해야 판결 이후에 시간을 잃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두 축을 함께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항소했는데 임차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1심 판결이 임차인에게 유리하다면 그 판결을 지키기 위한 대응은 필요합니다.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므로(제414조①), 임대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임차인이 어떤 주장과 자료로 답하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자신의 청구 중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을 다투고 싶다면 방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그때는 자신의 불복이 필요한 구조입니다(제415조).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판결 주문을 놓고 판단해야 하므로 판결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항소기간 2주가 지났는데 부대항소를 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항소한 경우라면 조문상 길이 남아 있습니다.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고 제403조가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대항소는 항소에 딸려 있어서 임대인이 항소를 취하하거나 항소가 각하되면 효력을 잃습니다(제404조 본문). 변론이 언제 종결될지는 재판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한이 남아 있다고 해서 판단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과 임대인의 항소를 알게 된 날을 확인해 가능한 한 빨리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대항소를 하면 오히려 1심보다 불리해질 수도 있나요?
이 질문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세부 적용과 관련이 있는데, 그 범위는 판례로 정해지는 영역이라 조문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조문이 말하는 것은 1심 판결을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다는 것까지입니다(제415조). 그래서 부대항소를 할지 결정하기 전에 판결 주문에서 인용되지 않은 부분이 실제로 있는지, 그 부분을 다투는 것이 이득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이 검토는 사건마다 결론이 다르므로 판결서를 보면서 개별적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복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항상 이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다툴 부분과 다투지 않을 부분을 나누어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서를 받으셨다면 항소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엄정숙 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 처리 450건+, 승소율 95%+(법원 판결 기준) · 전국 전화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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