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효력 정확히 이해하고 보증금 지키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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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해도 보증금 지키는 법,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제대로 이해하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만으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말소·해제 전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아래에서 실제 진행 순서와 함께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무엇이 달라지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리는 절차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전입을 옮겨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양수인 등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권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그 지위가 등기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지며, 주소 이전으로 상실되지 않습니다.
전출 후 유지
등기 완료 → 주소 이전해도 권리 유지. 이사 일정과 권리 보호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취득 시점 기준
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담보권 선후가 결정됩니다.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이를 앞설 수 없습니다.
미취득자 보호
등기 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없더라도, 등기가 마쳐지면 이를 취득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전출·이사 전에 반드시 확인할 4가지
첫째, 현재 대항요건(점유+주민등록)과 확정일자 보유 여부를 점검합니다. 둘째, 선순위 담보권 설정 여부를 등기부로 확인해 우선순위 한계를 파악합니다. 셋째, 이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등기 완료 시점을 고려해 주소지를 옮기는 순서를 설계합니다. 넷째, 보증금 수령이 임박했다면 말소·해제는 입금 확인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정리
Q1. 등기 전에 권리를 못 갖췄는데도 보호되나요?
가능합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그 시점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새로 취득합니다. 다만 등기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는 없습니다.
Q2. 이미 대항력·확정일자를 갖췄는데 이사하면요?
등기를 마치고 전출해도 기존에 취득한 지위는 유지됩니다. 주소 이전으로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Q3. 말소·해제는 언제 하나요?
보증금 전액 수령을 확인한 뒤, 결정문과 증빙을 지참해 말소등기를 신청합니다. 임대인이 취소를 다투는 경우에는 별도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상황별 전략은 등기부 순위, 전입·확정일자, 담보권 설정, 이사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 등기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도와드립니다. 업무시간에 바로 전화 주시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안전한 순서를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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