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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 한 번에 끝내기|방법·서류·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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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4 09:24 2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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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 한 번에 끝내기|방법·서류·비용·기간
임차권등기정리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 보증금 정산 후 가장 빠른 말소 루트

정산이 끝났다면 등기만 남습니다. 해제·취소·말소의 차이를 짚고, 필요한 서류·비용·기간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핵심만 먼저

해제신청은 임차인이 스스로 등기 정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인용되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취소신청은 임대인이 제기하는 방식으로, 사유 소명과 심문이 수반될 수 있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접수 창구는 사건 관할 법원(전자소송 가능)이며, 인용 후 등기소에 말소가 반영됩니다.

등록면허세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1부동산)
등기수수료
전자 1,000원
e-form 3,000원 / 서면 4,000원
기간
수일~수주
관할·보완 여부에 따라 차이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임차권등기 사건번호가 기재된 해제(또는 신청취하·집행해제) 신청서
  • 보증금 전액 정산 입증자료 (계좌이체 내역, 합의서, 영수증 등)
  • 결정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신청인 신분 확인 서류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위택스/이택스)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 당사자 수 기준 송달료 (관할 법원 기준 상이)

※ 관할별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진행 절차

사건 확인 · 기존 임차권등기명령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또는 관할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신청서 제출 ·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로 접수하고 정산 자료를 첨부합니다.

법원 처리 · 인용 시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 촉탁합니다. 보완·심문이 지정되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 해제 vs 취소 ·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정리하면 비교적 빠르며, 임대인의 취소신청은 사유 소명과 절차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기간 · 관할·서류 완비 여부에 따라 수일에서 수주. 심문이나 보완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비용 · 등록면허세(7,200원) + 등기수수료(전자 1,000원 등) + 사건 진행에 따른 송달료를 준비합니다.
  • 창구 · 관할 법원 접수(전자 가능) → 인용 후 등기소 말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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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할·사안별로 요구 서류와 금액,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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