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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한 번에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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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4 09:02 2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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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한 번에 끝내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이대로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보증금 정산을 마쳤다면 이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필요 서류만 정확히 갖추면 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고 바로 접수하세요.

한눈에 보는 준비물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 사건번호·당사자·부동산표시를 정확히 기재

결정문 사본 또는 등기 완료통지로 기존 사건 특정

보증금 반환 증빙 · 계좌이체 내역·영수증·합의서·공탁서 등

주민등록 등·초본 · 주소변동 이력 포함 권장

등기부등본 · 말소 대상 부동산 표기 확인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확인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송달료

대리 접수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 신분증

이렇게 제출하세요

관할 법원에 전자 또는 창구로 접수 → 해제 결정 정본 발급 → 법원의 등기소 촉탁 → 며칠 내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말소 확인. 접수 전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필요 서류 누락이 없는지 점검하세요.

공통 서류와 상황별 추가 준비

공통으로는 해제신청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보증금 전액 반환 증빙(계좌이체 내역·영수증·합의서·공탁서),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 포함 권장), 등기부등본,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확인,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대리 접수 시에는 위임장·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준비합니다.

상황별로는 보증금 정산 경위가 문서로 남아 있으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 합의서, 공탁서, 변제 확인서가 있다면 첨부하고,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분과 대지권 표기가 등기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접수 흐름과 비용

1) 관할 확인·접수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전자 또는 창구 접수

2) 결정·촉탁 — 해제 결정 정본 발급 후 같은 법원이 관할 등기소로 말소 촉탁

3) 말소 확인 — 며칠 내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 표시 삭제 확인

비용 — 등기신청수수료·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송달료가 발생하며, 전자납부 영수필 또는 납세번호를 준비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해제와 취소는 다릅니다. 보증금 정산이 끝나 등기 표시만 지우면 되는 경우는 ‘해제(말소)’가 맞고, 이미 내려진 결정을 되돌릴 사유가 있을 때는 ‘취소’로 진행합니다. 임대인이 단독으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쓰일 수 있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은 ‘보증금 수령 → 해제 접수 → 말소 확인’ 순서가 표준입니다. 정산 전에 서둘러 말소를 진행하면 담보력이 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전담 변호사 1명이 끝까지 책임지는 해제 진행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보증금 반환 분쟁의 전 과정을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서류가 최적일지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 요청   홈페이지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시~1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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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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