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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정확하게 끝내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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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4 08:51 2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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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정확하게 끝내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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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한 번에 끝내는 실제 작성·제출 가이드

보증금 정산이 끝났다면 더 이상 등기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해제 신청서를 어디에, 어떤 자료와 함께 제출하고, 말소까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흐름대로 정리했습니다.

대상과 목적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필요 시 이자 포함) 수령까지 마친 임차인이 등기부에 남은 임차권 표시를 말소하려는 경우에 씁니다. 진행 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로, 기존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렸던 곳에 해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표준 경로입니다. 전자접수도 가능합니다.

절차 요약 3단계

Step 1 제출 사건번호·당사자 표시를 정확히 기재한 해제 신청서를 관할 법원(또는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기본 첨부: 결정문 사본,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정산 증빙(이체내역·영수서·공탁서 등)
Step 2 결정 법원이 서류를 심사해 해제 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통상 같은 법원에서 관할 등기소로 말소 촉탁이 이뤄집니다.
Step 3 말소 확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 표시가 삭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자발급본을 보관하세요.

신청서 작성 요령과 주의점

정산 완료 시점에 접수

보증금 정산 전에 접수하면 담보력이 조기 소멸될 수 있습니다. 정산이 확정된 뒤 해제 절차를 시작하세요.

표시·사건 일치

신청서의 표제부·표시와 등기부, 기존 결정문상의 사건번호가 어긋나면 보정이 납니다. 숫자·동·호까지 재확인하세요.

증빙 누락 방지

이체내역·영수증·공탁서 중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붙이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전자접수 시 스캔본 해상도도 점검하세요.

기간·비용·진행 채널

관할·보정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임차인이 직접 해제하는 경로는 통상 수일 내 결정 후 말소 촉탁이 이어집니다. 접수는 법원 민원창구 또는 전자소송으로 가능하며,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송달료 등 소액의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부 금액은 관할과 첨부 수에 따라 달라 실제 접수 시 고지되는 기준을 따릅니다.

해제와 취소의 용도 구분

해제(말소)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은 뒤 등기 표시를 지우는 절차입니다. 취소는 임대인이 단독으로 정리해야 하거나, 기존 결정 자체를 되돌려야 하는 특수 사유일 때 선택됩니다. 임차인이 해제 신청을 하면 통상 더 빠르게 끝납니다.

전담 변호사 1명 체계, 착수금 0원으로 진행

보증금 정산 확인부터 해제 신청서 점검·전자접수·말소 확인까지 연결 지원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불필요한 왕복과 보정을 줄이고 더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알림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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