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보증금 정산 후 깔끔하게 끝내는 절차
2025-11-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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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보증금 받으셨다면 지금 이렇게 처리하세요
정산이 끝났다면 더 이상 등기부에 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해제말소집행해제의 차이를 짚고, 실제로 접수하는 순서를 안내드립니다.
언제, 어디에 신청할까요
보증금 정산 후
이체내역·영수증 등 확인자료 준비
관할 법원
부동산 소재지 법원의 임차권등기 담당 창구 또는 전자
처리 흐름
신청 접수 → 법원 결정 → 등기소 말소 촉탁
임차인이 스스로 없애는 절차는 통상 신청취하 + 집행해제를 함께 접수합니다. 임대인이 단독으로 진행하려면 취소신청을 해야 하고, 심문 등 심사가 더 엄격해지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전자신청과 방문 접수 중 편한 방식을 택할 수 있으나, 요구 서류는 관할에 따라 세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순서
1사건번호 확인: 결정문·사건조회로 정확한 사건표시를 준비합니다.
2해제 서류 작성: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이유를 명확히 씁니다.
3증빙 첨부: 보증금 반환 확인(계좌이체 내역, 정산 합의서, 영수증 등)과 주소 변동 이력(주민등록초본)을 붙입니다.
4수수료·세금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전자납부하고 영수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필요한 경우 송달료도 예납합니다.
5접수: 관할 법원 임차권등기 담당 창구 또는 전자(사건번호 기준)로 제출합니다.
6결정 및 말소: 인용 시 법원이 등기소로 말소 촉탁을 보내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삭제가 반영됩니다.
전자신청등기소 말소 촉탁송달료등록면허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사건번호·신청취지·이유 기재)
- 결정문 정본 또는 사건내역 출력물, 현재 등기사항증명서
- 보증금 반환 입증 자료: 계좌이체 내역, 합의서, 영수증 등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신분증 사본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 확인,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확인
- 대리 진행 시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 포함)
- 필요 시 송달료 예납서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 해제 vs 취소: 임차인이 보증금 수령 후 없애는 것은 보통 해제(취하+집행해제)이고, 임대인이 단독으로 없애려면 취소신청을 합니다.
- 관할: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접수합니다. 각 법원·등기소별 세부 요구가 달라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 표시 일치: 등기부 표제부 주소와 신청서의 표시가 일치해야 말소 반영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 증빙 누락: 반환 사실 증명이 부족하면 보완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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