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 3단계 실제 진행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1-0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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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 보증금 정산 후 이렇게 끝냅니다
전액 정산이 끝났다면 스스로도 가능했습니다. 관할 확인 → 신청 → 말소 확인까지 3단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전자제출과 비용, 처리기간까지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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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주체: 임차인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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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통상 며칠 내(지역·사건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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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송달료
이렇게 준비하세요
- 보증금 반환을 증명할 자료(이체내역, 영수증 또는 공탁내역)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 신분증, 주소이력 포함 주민등록초본(최근 발급본 권장)
- 등기사항증명서(말소 확인용)
전자 진행 시에는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와 위택스/이택스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을 함께 준비합니다.
관할·창구 안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또는 지원·시군법원) 임차권 담당 창구에 제출합니다. 전자제출도 선택 가능합니다. 결정 후에는 법원에서 등기소로 말소가 촉탁됩니다.
3단계 진행 가이드
1
정산 확인
보증금 전액 수령 또는 공탁 등 반환 사실을 먼저 정리합니다. 문자·내용증명 등 정산 경위를 함께 보관하면 좋습니다.
보증금 전액 수령 또는 공탁 등 반환 사실을 먼저 정리합니다. 문자·내용증명 등 정산 경위를 함께 보관하면 좋습니다.
2
신청
해제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전자 또는 방문 제출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와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해제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전자 또는 방문 제출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와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3
말소 확인
해제 결정 정본이 나오면 등기소로 말소가 촉탁됩니다. 며칠 내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 표시가 삭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해제 결정 정본이 나오면 등기소로 말소가 촉탁됩니다. 며칠 내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 표시가 삭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단독으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취소(집행해제) 절차로 별도 심문 등이 열릴 수 있어 시간·자료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셀프 진행이 잘 되는 상황
- 보증금 전액 수령이 명확하고 증빙이 충분할 때
- 결정문·계약서 사본 등 서류가 정리되어 있을 때
- 전자납부(위택스/인터넷등기소) 사용이 익숙할 때
주의 포인트
- 정산 미완료 상태에서는 접수 지연·반려 가능
- 관할 착오, 수수료·세액 미납은 처리 지연의 원인
- 임대인 단독 취소는 심문 등으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비용·기간 기준선
사건·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와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가 소요됩니다. 접수 후 며칠 내 말소되는 사례가 많으나 사정에 따라 1~2주 전후로 보기도 합니다.
전담 변호사 1:1 상담으로 더 빠르게 정리하세요
착수금 0원으로 시작 가능합니다. 전화 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자주 받는 질문
Q. 꼭 본인이 해야 하나요?
보증금 정산이 끝났다면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가장 간단합니다. 필요 시 대리 진행도 가능하나 위임장 등 별도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Q. 전자와 방문 중 무엇이 빠른가요?
전자제출은 납부·첨부가 편리하고 진행 현황 확인이 수월합니다. 다만 사건량·관할에 따라 방문 접수가 더 빠른 곳도 있습니다.
Q.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습니다.
해제 대신 임대인이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증빙 등 요건이 갖춰져야 하고 심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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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
본 글은 일반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서류는 사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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