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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서류 깔끔 정리|전자소송·말소 촉탁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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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4 08:17 2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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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서류 깔끔 정리|전자소송·말소 촉탁까지 한 번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서류 한 번에 끝내기

보증금 정산이 끝났다면 표시를 지우는 절차가 남습니다. 여기서는 해제·취소·취하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서류와 상황별 추가 준비물, 전자소송 진행 순서까지 누락 없이 정리했습니다. 접수 단계에서 막히지 않도록 실제 접수 창구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기본 준비물 체크리스트

1) 해제·취소·취하 신청서(택1)

기존 사건번호·당사자·부동산 표시를 정확히 적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민사신청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2) 결정문 사본

당초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완료 통지를 첨부하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3) 보증금 정산 증빙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합의서, 공탁서 등. 전액 종결이 원칙이며 예외 합의가 있다면 문서화합니다.

4) 신분 및 사건 확인 자료

주민등록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관할 안내에 따라 요구될 수 있습니다.

5) 비용 납부 증빙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의 영수필(또는 납부번호) 준비.

6) 대리 접수 시 추가

위임장 + 인감증명서 등. 쌍방 동의서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해제 신청서 결정문 사본 보증금 입금내역 공탁서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송달료

전자소송 진행 순서

1
로그인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사건 정보가 자동 표시됩니다.
2
신청이유 작성: 보증금 전액 지급, 공탁 일자·번호, 합의 내용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첨부: 결정문 사본, 이체내역/영수증, 수령확인서 또는 공탁서, 신분증 사본 등.
4
비용 전자 납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필을 확인합니다.
5
접수증 확인 후 보정 요구가 오면 기한 내 보완합니다. 법원은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며, 결과는 통지 또는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보정 예방 체크 포인트

사건 특정 — 사건번호·당사자·부동산 표시가 누락되면 반려 위험이 큽니다.
정산 증빙 — 일부 미지급이 있으면 말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탁으로 종결한 경우 공탁서 첨부.
관할 기준 — 처음 명령을 내린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용 —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송달료는 관할·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부내역을 함께 첨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는 보증금 회수 상담

전세금 반환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정산을 마치고 표시 해제를 진행하셔야 한다면, 저희 센터가 도와드립니다. 모든 절차는 착수금 0원에서 시작합니다. 전담 변호사 1명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안내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 평일 10:00–18:00 (12:00–13:00 제외, 공휴일 휴무)

승소자료 요청하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준비물 요약

  • 해제·취소·취하 신청서
  • 결정문 사본 및 진행 내역
  • 보증금 정산 증빙(이체내역·영수증·공탁서)
  •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송달료 영수필
  • 필요 시 주민등록등(초)본·위임장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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