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정확한 기준과 절차 안내|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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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액 수령 확인: 보증금·지연이자를 모두 수령한 뒤에 진행합니다. 일부만 수령한 상태라면 해제보다 협의서 정리와 정산이 우선입니다.
② 납부 순서: 관할 지자체에서 등록면허세 7,200원을 납부하고, 등기소 기준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전자 진행이면 온라인 결제, e‑form/서면이면 방문 접수 시 납부합니다.
③ 방식 선택: 전자(간편·1,000원), e‑form(출력 방문·3,000원), 서면(직접 작성·4,000원) 중 선택합니다. 공동명의·여러 호수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서류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 부동산이 여러 동·호에 걸치면 건수 기준으로 세금·수수료가 누적됩니다.
- 임대인이 복수인 경우 송달·확인 절차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세요.
- 보증금 수령 증빙(계좌이체 내역, 합의서 등)을 명확히 준비하면 보정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평균적으로 얼마가 드나요?
기본적으로 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신청수수료(1,000/3,000/4,000원 중 선택)이 핵심입니다. 추가 비용은 특별한 서류 발급, 사본 인증, 대행 수수료가 있을 때만 발생합니다.
Q. 직접 해도 되나요, 전문가가 필요할까요?
단순 말소만이면 직접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 지연 분쟁이 이어지거나 강제집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면, 초기부터 변호사가 전체 일정을 설계하는 편이 이후 비용·시간 손실을 줄입니다.
Q. 해제와 취하/말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실무에서는 보증금 수령 후 등기부에서 임차권을 없애는 절차를 통칭해 설명합니다. 접수 선택과 서류 조합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창구 안내에 맞춰 진행하면 됩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는 전담 변호사 1명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까지, 그리고 승소 후 경매·채권집행까지도 동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세부 조건은 통화로 친절히 안내드립니다.
- 해제 접수 전, 보증금·이자 전액 수령 여부를 재확인하세요.
- 전자 진행은 공동명의 등 전자서명 요건을 사전에 준비하면 지연을 줄입니다.
- e‑form은 작성 후 출력하여 방문 접수해야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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