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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에서 차임 뜻 정확히 이해하고 분쟁 줄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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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4 06:38 2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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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에서 차임 뜻 정확히 이해하고 분쟁 줄이는 법
임차권등기명령 핵심 개념

임차권등기명령에서 말하는 차임 뜻, 월세·관리비와 어디서 갈리나요

차임은 임차물이용의 대가입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보증금과 별개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통상 월세)을 가리키며, 계약서 문구에 따라 관리비나 부가세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할 때는 ‘보증금’과 함께 ‘차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므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의미
임차목적물 사용·수익의 대가로 정기 지급하는 금전. 일반적으로 월세를 떠올리지만, 약정에 따라 범위가 확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구분
보증금은 반환 전제의 담보성 금전, 차임은 사용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대가. 관리비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차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서 작성 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보증금차임을 각각 숫자로 기재합니다. 전세라면 전세금으로 표시하고, 월세라면 월 지급액을 명확히 기입합니다.

월세만 차임일까 관리비·부가세와의 경계

실무에서 차임은 통상 월세를 의미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관리비 별도”로 정한 경우, 공용전기·청소·경비 등 공동관리 항목은 월세와 분리해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차임에 관리비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하나의 금액으로 합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기했다면 세금은 차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 체결 때부터 ‘차임’, ‘관리비’, ‘부가세’의 용어를 명확히 나누고, 청구서·영수증에서도 동일한 구분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문구 점검 1

“관리비 별도”/“포함” 표시 유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문구 점검 2

상가라면 부가세 별도 표기 여부를 체크합니다.

증빙 정리

청구서·영수증 항목이 계약서 표현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서 차임을 어떻게 쓰나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계약일, 보증금, 차임, 전입·점유, 확정일자 등 임대차 개요를 정확히 적습니다. 전세 형태라면 전세금을, 월세라면 정기 지급액을 숫자로 기재하고, 연체가 있었다면 해당 기간과 금액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소·동·호 등 목적물 표시는 등기부등본과 일치해야 하며, 일부만 임차했다면 도면 첨부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 항목

계약일·보증금·차임·전입·확정일자·점유 시작일

증빙 묶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보증금·월세 지급내역, 등기부등본

숫자 표기

월 단위 금액을 한글·아라비아 숫자 병기하면 착오를 줄입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네 가지

모든 관리비=차임?
아닙니다. ‘별도’로 약정하면 통상 차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문구가 기준입니다.
등기명령을 하면 월세 의무가 사라지나?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일 뿐, 미지급 차임의 면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종료 전·후의 지급 의무는 계약과 법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보증금과 차임은 같은가?
다릅니다. 보증금은 담보적 성격, 차임은 사용대가입니다. 신청서에도 별개 항목으로 기재합니다.
연체 1회로 즉시 해지?
일반적으로 2회 이상 연체 시 해지 사유가 됩니다. 구체적 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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