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차임 기준 총정리 | 이사 전·후 언제까지 내나요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차임, 어디까지 내야 하나요
이사 전·후로 달라지는 차임·관리비 부담, 보증금 지연이자, 정산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결론 먼저: 거주 중이면 내고, 점유 종료면 안 냅니다
임대차가 끝났어도 집에 머무는 기간에는 사용·수익이 있으므로 차임(월세)과 통상 관리비를 부담합니다. 반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고 점유를 끝낸 뒤(전출신고, 열쇠·비밀번호 인도, 짐 반출 완료 등)에는 월세·관리비 부담이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에는 보증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정산하나요
① 임차권등기명령 접수는 했지만 아직 결정 전 — 실제로 거주를 계속한다면 그 기간은 통상 차임이 발생합니다. 가능하면 접수→결정→등기 일정과 이사 날짜를 최대한 맞춰 머무는 기간을 줄이세요.
② 등기 완료 후 바로 이사·전출·열쇠 인도 — 점유 종료가 명확하면 이후 월세·관리비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위 체크리스트 자료로 종료 시점을 소명하세요.
③ 일부 짐만 남기고 잠시 드나드는 경우 — 출입 권한이 유지되면 점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막으려면 열쇠를 반납하고 잔존 물건을 즉시 정리하세요.
④ 연체분이 있는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 — 과거 연체분은 보증금 정산 단계에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까지, 어떤 항목이 공제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사 타이밍과 증빙이 승부를 가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 종료 후가 원칙이며, 전자접수를 활용하면 만기 직전 준비에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다음 전출 및 열쇠 인도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일정상 결정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가족의 전입을 잠시 유지해 대항력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거 당일에는 계량기 정산, 관리사무소 확인, 출입 비밀번호 변경 사실 기록 등 종료 시점의 증거를 남겨 두세요.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 지연이자를 염두에 두고, 필요한 경우 지급명령·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세요
전세금 반환을 준비 중이라면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승소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단계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홈페이지: www.jeonselaw.com
독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4가지
Q1. 결정이 늦어져 며칠 더 살았어요. 그 며칠도 내나요?
네. 실사용이 있었던 기간은 통상 차임이 발생합니다. 일정 조율로 머무는 기간을 줄이는 게 최선입니다.
Q2. 이사했지만 현관 비번은 그대로예요.
출입 권한이 살아있으면 점유로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열쇠 반납 내역을 남기세요.
Q3. 관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 중에는 통상 부담, 점유 종료 이후에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툼 시 종료 시점 증빙이 핵심입니다.
Q4. 연체분이 조금 있어요. 보증금에서 빼나요?
정산 단계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위와 금액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한 줄 원칙
등기 완료 확인 → 전출신고 → 열쇠 인도 순서를 지키고, 종료 시점의 자료를 남기면 차임 분쟁의 대부분이 예방됩니다.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