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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차범위 정확히 쓰는 법|전부 vs 일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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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4 05:43 2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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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차범위 정확히 쓰는 법|전부 vs 일부 한 번에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임차범위, 보정 없이 통과하려면 무엇을 써야 할까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서의 핵심 칸이 바로 임차범위입니다. 집 전체를 빌렸는지, 일부만 사용했는지에 따라 표기가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 도면 첨부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따라 작성하면 처리 지연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부 vs 일부, 이렇게 고릅니다

전부를 선택하는 경우는 아파트·오피스텔 등 구분건물의 특정 동·층·호 전체를 임차한 때입니다. 문구는 간단히 “○동 ○층 ○호 전부(대지권 포함)”처럼 적어 건물과 토지 지분을 함께 특정합니다.

일부를 선택하는 경우는 단독·다가구의 일부 방, 층의 일부 등 물리적으로 구획된 일부 공간만 사용하는 때입니다. 이때는 신청서에 ‘일부’로 표시하고, 경계와 위치가 드러나는 그림을 별지로 첨부해 해당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전부(○동 ○호) 일부(도면)
좌: 특정 호수 전부 / 우: 공간 일부, 도면으로 경계 특정
임차범위 작성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전입세대열람의 주소·동·층·호 표기를 서로 일치시킵니다.
구분건물은 관행상 “전부(대지권 포함)”이라고 적어 토지 지분까지 특정합니다.
일부 임차라면 위치·경계가 보이는 그림(별지)을 붙이고, 본문에는 “별지○도면 (가)부분”으로 연결합니다.
등기부 용도와 실제 거주가 다르면 공과금 영수증, 우편물, 사진 등으로 거주 사실을 준비합니다.
한 화면에서 임차범위·확정일자·전입일·점유개시일을 함께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자주 생기는 보정: 주소 표기 불일치, 일부임차인데 도면 누락, 대지권 표기 누락.
상황별 문구 예시

① 구분건물(아파트·오피스텔) 전체
임차범위: “별지목록 건물 전부(○동 ○층 ○호, 대지권 포함)”.

② 다가구·단독 일부(방 1개 등)
임차범위: “별지1목록 기재 건물 중 ○층의 일부, 별지2도면 (가)부분 ○㎡”.

③ 증축 or 비정형 공간
경계점(ㄱ·ㄴ·ㄷ·ㄹ) 표기 또는 면적·위치 좌표로 특정하고, 사진·약도 등으로 보조 설명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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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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