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한 번에 끝내는 방법|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접수
2025-11-04 05:20
245
0
본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순서로 접수하면 됩니다. 관할법원, 준비서류, 비용, 제출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전자접수
관할법원
준비서류
비용
처리기간
어디서 접수하나요
대법원 전자소송(ecfs)에서 민사신청 > 서류제출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을 선택해 작성·제출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분이면 더 좋습니다)
- 전입·퇴거 사실이 드러나는 주민등록등·초본(최근 발급)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통지 내역 등)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구성은 보통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로 이뤄집니다. 1주택·당사자 각 1명 기준 예시는 하단 안내를 참고하세요.
인터넷 신청 절차
- 로그인 · 공인전자서명 준비 → 대법원 전자소송 접속
- 경로 이동 · 민사신청 → 서류제출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선택
- 기재 · 신청취지·이유, 임대차 목적 주택 표시,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여부 입력
- 첨부 · 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증빙 파일 첨부
- 수수료 납부 · 인지·송달료 전자납부,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납부 안내에 따라 진행
- 제출 · 사건번호 부여 후 진행 상황을 전자소송 ‘나의 사건’에서 확인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이 처리합니다.
비용 예시(전자신청 기준)
구성 항목
- 신청 인지대: 통상 2,000원
- 송달료: 1회 약 5,500원 × 당사자수 × 3회(기본)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통상 7,200원(1부동산 기준)
- 등기신청수수료: 1부동산 기준 3,000~4,000원
유의 사항
- 임대인 수, 반송/재송달, 부동산(필지) 수, 오프라인/온라인 방식에 따라 합계가 달라집니다.
- 지방세·수수료는 지자체·법원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등기 촉탁 단계에서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접수 후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보증금·기간 명시)
- 주민등록등·초본(전입·전출, 주소변동 내역 포함)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보증금 미반환 관련 자료(통지 내역, 정산서 등)
- 임차목적물 표시 자료(일부 임차라면 도면 등)
- 그 밖에 법원이 요구한 보정 서류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입니다.
- 신청서에는 신청취지·이유, 임대차 목적 주택, 임차권등기 사유 등을 적고 이를 소명합니다.
-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전 상태로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전담 변호사 1:1 상담으로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사건은 결국 변호사 1명이 전담하여 진행합니다. 다수의 실제 사건을 수행해 온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안내합니다. 전세금 반환 절차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 가능합니다.
상담 가능: 평일 10:00~18:00(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확인 및 안내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