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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접수증 한 번에 출력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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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4 04:58 2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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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접수증 한 번에 출력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접수증 한 번에 출력하는 방법

전자소송 제출 직후 ‘제출 → 접수’ 전환 확인, 사건번호 부여, PDF 출력까지 실무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대상: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임차인 필요: 공동·민간 인증 로그인 용도: 은행·회사 제출, 진행 증빙

접수증의 의미와 확인 포인트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제출하면 ‘제출서류함/나의사건’에서 상태가 제출에서 접수로 바뀌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태가 접수로 전환되고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접수 단계가 완료된 것입니다. 같은 화면에서 문서 출력을 진행할 수 있어 업무용 증빙에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Tip: 접수 직후에는 ‘제출’로 보이다가 시스템 반영 후 ‘접수’로 전환됩니다. 새로고침 또는 재로그인으로 상태를 갱신해 보세요.

전자소송 포털에서 접수증 출력 순서

  1. 전자소송 로그인 → 서류제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작성·제출합니다. (임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 선택)
  2. 제출서류함/나의사건에서 해당 사건을 선택하고 상태가 접수로 전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사건번호가 보이면 진행 중입니다.
  3. 상단 또는 우측 메뉴의 제증명으로 이동하여 사건을 선택합니다.
  4. 접수증을 선택해 즉시 PDF로 저장·출력합니다. 공식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증명원을 발급하여 사용합니다.

접수증 vs 접수증명원, 이렇게 구분하세요

접수증

제출 사실을 확인하는 참고용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별도 수수료 없이 수시 출력이 가능하며 진행 확인이나 내부 증빙에 적합합니다.

접수증명원

사건 기준으로 발급되는 제증명 서류입니다. 발급 절차를 거쳐 PDF 또는 종이로 출력하며, 공식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자주 겪는 상황과 해결 요령

  • 상태가 계속 ‘제출’로 보일 때 · 처리 반영 전일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새로고침하고, 장시간 동일하면 사건검색에서 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열람용’ 표시만 출력될 때 · 제증명 메뉴에서 발급을 진행한 문서는 열람표시 없이 출력됩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을 때 · PDF 뷰어 업데이트 후 브라우저 팝업 차단을 해제하세요. 다른 브라우저로 재시도도 도움이 됩니다.
필요 서류(등기사항증명서 등) 준비와 관할 지정이 정확해야 뒤 단계에서 재작성 없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바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담 변호사 1명이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운영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상담을 시작하실 수 있으며, 업무시간이 아니면 ‘무료 승소자료 요청’으로 먼저 도움을 받아 보세요.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

안내 및 유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사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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