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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한 번에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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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4 04:25 2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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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한 번에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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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한 번에 끝내기

회원가입부터 e-Form 작성, 첨부서류, 비용과 소요시간까지 실제 진행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하고 바로 시작하세요.

한 화면 핵심 요약

  • 진행 경로 대법원 전자소송 → 민사서류 → 민사신청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e-Form 작성
  •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됩니다. 결정 후 등기관에 촉탁되어 등기가 진행됩니다.
  • 준비물 공동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소 변동이력이 표시된 주민등록 등·초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PDF 권장)
  • 비용·시간 인지/송달료 및 등기 관련 비용이 들며, 관할·당사자 수·송달횟수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집니다.

인터넷 신청 단계별 가이드

1. 준비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을 마칩니다. 스캔 파일은 선명한 PDF로 정리하고, 주민등록 등·초본은 주소변동 사항이 표시되게 발급하세요.
2. 경로 이동 전자소송 접속 후 민사서류 > 민사신청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양식을 선택합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사건 기본정보와 당사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첨부·제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 주소변동이력,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를 첨부하고 인지·송달료 납부내역을 입력한 뒤 전자서명하여 제출합니다. 제출 후 진행현황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요건 체크리스트

  •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됩니다.
  •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사실을 함께 소명합니다.

※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등기관에 촉탁하여 임차권 등기절차가 이어집니다.

자주 하는 질문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가 진행됩니다.
이사해도 권리는 유지되나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의 단절 없이 권리관계 정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구체 적용은 사안별로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인지·송달료 및 등기 촉탁 관련 비용이 발생합니다. 관할, 당사자 수, 송달횟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 산출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보완 여부와 송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진행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담 변호사와 바로 시작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승소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사건은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12:00–13:00 점심)

알림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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