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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지금 당장 확인할 것과 보증금 회수 단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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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4 04:02 2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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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지금 당장 확인할 것과 보증금 회수 단계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보증금 지키는 순서와 안전한 이사 타이밍

결정문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등기완료 확인 → 이사 → 반환청구(지급명령·소송) → 배당요구까지, 놓치면 순위가 밀릴 수 있는 핵심만 간결히 정리했습니다.

1.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이 먼저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하세요. 등기 전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결정 → (2~3영업일 내) 등기 기입 → 등기부 확인 후 다음 단계 진행

2. 안전한 이사·전입 진행 요령

등기가 끝난 뒤 이사하세요. 부득이하게 먼저 움직여야 한다면 일부 짐을 남겨 점유를 유지하고, 새 집 전입신고는 등기 완료 후로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 재확인새 주소 전입신고확정일자우편 수령지 변경

3. 보증금 회수 단계 요약

1

내용증명으로 최종 촉구

반환기한·계좌를 특정해 최종 통지합니다. 우편 발송·도달 여부를 보관해 두세요.

2

집행권원 확보

주소가 명확하고 분쟁이 단순하면 지급명령, 다툼이 예상되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에 들어갑니다.

3

경매·배당요구 준비

담보권 실행 경매가 진행되면 기한 내 배당요구를 하고, 미진행 시 강제경매를 검토합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 최종 촉구 ▶ 지급명령/소송 ▶ 집행 ▶ 배당

4. 권리 유지의 핵심 한 줄 요약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담보권이 더 앞선 순위라면 그 범위 내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 전 이사 시에는 대항력 소멸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등기부 기입’을 먼저 확인하세요.

체크 포인트

  • 등기 완료 전 이사 금지(예외 시 점유 일부 유지)
  • 새 집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등기 완료 후
  • 반환 지연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 경매 진행 시 기한 내 배당요구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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