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자 시작시점과 계산법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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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자 시작시점부터 계산까지 핵심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전세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이자가 언제부터 붙는지, 어떤 이율을 적용하는지가 바로 다음 단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사와 인도 요건, 이율 구간(연 5%·연 12%), 소장 송달 이후 변화를 실제 절차에 맞춰 정리합니다.
약정이율이 따로 없다면, 계약이 끝난 뒤 집을 인도하고(열쇠 반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다음 날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이자로서의 지연손해금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주를 계속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동시이행 문제가 남아 지연이자 시작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구간에는 통상 연 5%(법정이율)가 적용되고,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소송 진행 구간)로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권리를 보전하고,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등기만 하고 거주를 계속하면 지연이자 시작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인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 약정이율 없음, 6월 30일 만기, 7월 2일 인도·반환 요구, 8월 10일 소장 송달이라면 7월 3일~8월 10일 전날까지는 연 5%를, 8월 11일~완제일까지는 연 12%를 일할 계산합니다. 사건별 사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① 계약서·확정일자·전입일 자료 ② 인도 사실 증빙(열쇠 인계 문자·사진 등) ③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완료 서류 ④ 임대인에게 한 반환 요구 시점 기록을 정리해 두면, 임차권등기명령 이자 산정과 청구에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10:00~18:00(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 주시면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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