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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이렇게 하면 빠르게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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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4 03:29 2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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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이렇게 하면 빠르게 정리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이렇게 준비하면 빠르게 정리됩니다

결정정본을 받은 뒤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요건 흠결이 있다고 본다면, 이의 또는 취소·변경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제척 기간이 아니라 사안의 실익이 있을 때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한 줄 요약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의만으로 등기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나 담보 제공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의 체크리스트와 순서대로 진행하면 불필요한 왕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 없음 사안의 이익이 있을 때 제기
집행 자동정지 아님 정지 필요 시 별도 신청
인가·변경·취소 심문/변론 후 결정

누가, 언제 이의를 제기하나요

대개 임대인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뒤 임차권등기명령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계약 종료, 보증금 지급 여부,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존재 등)에 다툼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미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로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 이의의 실익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판단해야 합니다.

진행 순서

  1. 결정정본 확인 — 신청 취지·이유, 첨부 자료 범위를 검토
  2. 이의 사유 정리 — 말소·변경·취소 중 선택, 사실관계·증빙 정리
  3. 관할 법원 접수 — 임차건물 소재지 관할에 신청
  4. 심문/변론 대응 — 필요한 경우 담보 제공 명령 가능
  5. 결정 고지 — 인가·변경·취소 중 하나로 종결, 후속 집행 또는 보완

이 때 자주 놓치는 포인트

집행정지 별도 검토
이의신청만으로 임차권등기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영향이나 경매 진행과 충돌 우려가 있다면 정지 요건과 담보를 함께 점검합니다.
사유의 구체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만 적으면 보완이 반복됩니다. 계약·이사·보증금 지급 내역 등 시간 순서로 정리해 주세요.
본안소송과의 연동
보증금반환 소송의 단계(미제기/진행 중/확정)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일정 충돌을 피하려면 동시 설계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예시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확인, 보증금 지급 내역, 해지 통지·인도 관련 자료, 등기부 등본, 기타 사실관계 소명 자료. 사안에 따라 추가·감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합니다

Q. 기한이 지나 이의가 막히는 경우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별도의 제척·소멸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반환 본안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으로 강제집행이 이미 진행되는 구간에서는 이익이 줄 수 있습니다.

Q. 이의만 제기하면 등기가 멈추나요?
아닙니다. 별도의 정지 판단이나 담보 명령이 문제 될 수 있어 사건 흐름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심문 또는 변론을 거쳐 인가·변경·취소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각 선택지의 효과가 달라 후속 조치를 미리 준비합니다.

안내 및 문의

업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전화 연결이 어려우면 무료 승소자료 요청으로 남겨 주세요.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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