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언제·어떻게 안전하게 할까|대항력·우선변제권 지키는 체크리스트
2025-11-04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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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안전한 시점과 순서 한 번에 정리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막혀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하고, 등기부에 기재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해야 안전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차례대로 따라오세요.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등기 기재 확인 후 이사
전입신고·확정일자 재취득
열쇠 인도·공과금 정산
이사가 급해도, 먼저 확인할 것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결정문을 수령했다면 2~3일 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임차권등기 기재가 완료됐는지 확인하세요. 등기 완료 전 전출·이사는 기존에 갖춘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팁: 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말소사항 포함’으로 열람하면 최신 기재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해도 권리는 그대로
전입·점유로 갖춘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뒤에는 거주를 계속하지 않아도 유지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이라도, 등기 완료를 확인했다면 열쇠 인도 후 새 집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유지되는 것
대항력(전입+점유로 취득) · 우선변제권(확정일자) — 등기 경료 후 유지
이사 체크
열쇠/비밀번호 인도 → 공과금 정산 → 새 주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재취득
실전 순서 6단계
- 등기부 확인 — 임차권등기 기재 여부를 ‘말소사항 포함’으로 확인
- 주택 인도 — 열쇠·도어락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인도(문자/서면 기록 권장)
- 공과금 정산 — 전기·가스·수도·관리비를 계량기 사진과 함께 정산
- 퇴거 상태 기록 — 실내 상태·파손 여부 사진/영상으로 보관
- 전입신고 — 새 주소로 전입,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새 보금자리도 보호
- 연락처·주소 통지 — 임대인에게 새 연락 경로를 알려 송달 공백 방지
지금 필요한 건 정확한 순서와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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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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