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한눈에 정리 | 보증금 미반환 시 왜 바로 신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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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보증금이 묶인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하는 근거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반환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권리 보전에 직결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갖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사 후에도 이어가 권리 순서를 지킵니다.
이사 후에도 권리 보전
점유를 내려놓아도 등기를 통해 권리관계를 표시하므로, 새로운 거주를 시작하면서도 보증금 회수 권리를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부분 미반환도 신청 가능
전액을 못 받은 경우뿐 아니라 일부만 돌려받은 상황도 포함됩니다. 남은 보증금 기준으로 권리를 표시해 배당 순서를 지키는 데 의미가 큽니다.
신청 요건이 분명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①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것. 이때 임차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왜 지금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해야 하나요
실무에서 자주 마주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신청이 합리적인 구체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1) 권리순위 보전을 위해
말소기준권리와 선후관계를 분명히 해 배당 단계에서 불이익을 막습니다.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등기 후에도 이를 이어가며, 임대차관계 종료 후 시간 경과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2) 점유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이사 일정, 임대인과의 분쟁, 안전 문제 등으로 점유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면, 등기를 통해 ‘거주하지 않아도’ 권리를 표시해두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직장의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즉시 검토가 권합니다.
3) 일부 반환·분할 반환 중인 경우
일부만 받은 상태도 신청 대상입니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권리를 보전해, 추후 강제집행이나 배당에서 잔액을 회수할 근거를 분명히 해둡니다.
4) 종료 사유가 다양한 경우
기간 만료는 물론, 해지 통고·합의 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끝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료 형태가 무엇이든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검토 대상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핵심 포인트
준비 전 확인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또는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상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 체결 사실, 종료 경위, 보증금 잔액,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여부 등 ‘이유와 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만기 후 미반환, 합의 해지 후 미지급, 해지 통고 후 1개월 경과, 전입변경·이사로 점유 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서 신속한 신청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보증금의 전부를 못 받은 경우는 물론 일부 미반환도 포함됩니다. 남은 금액 기준으로 권리 보전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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