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정확한 타이밍과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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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보증금 사이, 언제 신청해야 권리가 안전할까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아직이라면, 타이밍이 전략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만 따라오세요.
원칙 한 줄 요약
위 세 가지가 맞물릴 때 신청 대상이 됩니다. 주소 이전은 등기 완료 후로 계획하세요.
타이밍을 결정하는 4가지 질문
① 임대차는 종료되었나요
기간 만료, 적법한 갱신거절·해지 통보 또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간 약정이 없었다면 해지 통보 후 1개월 경과가 필요합니다.
② 보증금이 남아있나요
일부를 받았더라도 잔액이 남아 있다면 ‘미반환’에 해당합니다. 금액과 지급 약속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③ 전입·확정일자 상태는
기존 전입과 확정일자를 확보했다면, 등기 완료 후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연속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④ 이사 일정은 어떻게 연결하나요
신청→법원 결정→등기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등기 완료 확인’ 전에는 주민등록 이전을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타이밍 오류
- 등기 완료 전 이사로 기존 대항력 상실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 묵시적 갱신을 간과해 종료 요건을 못 갖춘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
- 관할·목적물 표기가 불명확해 보정 지연이 생기는 경우
이 세 가지는 일정 지연과 권리 공백의 주된 원인입니다.
실무 로드맵: 일정 잡는 방법
Step 1. 계약 종료 및 반환 요구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합니다(계약서·확정일자 도장, 갱신거절·해지 통보, 내용증명/메시지, 전입세대열람 등).
Step 2.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또는 전자접수)합니다. 결정 후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기재됩니다.
Step 3.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기재 완료를 확인한 뒤 전입 이전·이사를 진행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바로 일정 점검
- 만기 도래가 임박했고, 반환 약속이 불명확한 경우
- 보증금 일부만 지급받고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 새 집 계약일이 정해져 주소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의뢰 시 전담 변호사 1인이 끝까지 책임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건 안정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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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및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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